실업급여 재정비 계획
고보 가입 기간·하한액
“복지 줄인다” 비판
근로자가 실직하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최소 185만 원이 지급되는 실업급여. 코로나19 사태로 수급자가 늘어나자 결국 정부는 제도를 고치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크게 손볼 곳은 실업급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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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다. 2017년 120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 지난해 163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가며 오랜 시간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수급자 역시 급증했다. 여기에 월 200만 원에 가까운 급여액 때문에 고용보험재정이 고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행법에선 실업급여를 타려면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다. 한쪽은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이들은 “일도 안 하는데 돈 퍼주는 일 세금 낭비라고 생각했다”, “현금을 주는 것보단 다시 직장을 가지게 하는 게 구직자 지원의 핵심인 것 같다” 등의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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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획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복지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냥 공짜로 받는 돈도 아니고, 그동안 월급쟁이들이 일하면서 낸 돈 받겠다는데 다 막아버리네”,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 축소할 거면 고용보험료는 왜 걷어가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라고 이러는 걸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의 취직이 쉬운 줄 아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