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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수익 재테크 광고, 이런 비밀 있었습니다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생소한 투자 방식으로 현혹
분쟁조정 불가능한 피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연 1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가 나왔다는 말이 돌았다.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재테크에는 무시무시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아트테크’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활기를 친다고 알렸다. 여기서 유사수신이란 은행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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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사기 범죄에 속하는 행위다. 업체는 ‘확정 수익’, ‘짧은 투자 기간’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꾄다고 한다.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투자 이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형식도 다양했다. 정식 금융회사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한다. 또,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이름을 내세워 투자전문방송으로 위장을 하거나,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로 가장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3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 거래를 통해 4개월 후 원금 대비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 담당자와 연락이 끊겨 버렸다. 


B씨는 1년 운용 기간을 가진 아트테크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처음 두 달 동안에는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 달부터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채로 담당자 직원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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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는 금융 투자 상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줬다. 


“이와 같은 조건을 약속하는 경우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도 덧붙였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하다가 입은 피해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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