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국무위원, 정치인 위주로
1. 대통령·국무총리·장관·위원장·기업 이사회 의장 등 정책 총괄 책임자의 정책 관련 발언은 스트레이트로 첫 리드문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 경우 관할 출입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관련된 정책 예고, 정책 방향, 소신 등을 구체적인 팩트로 작성한다.
<xxx 장관은 ~~~라고 언급했다.> 또는 <정부는 xxx 할 계획이다.>로 구체적인 팩트를 기사 리드로 작성한 뒤 팩트 리드문(6하 원칙)에 이를 부연 설명한다. 팩트 리드문에는 주체(누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順)에 근거해 작성한다.
정부는 앞으로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국내 기업의 우주 부품을 탑재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개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주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주체인 국내 우주 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간 예고된 4차례 누리호 추가 발사에서는 위성 모 사체(더미) 대신 발사체·위성 등의 국산 부품을 실어 우주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내년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새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개최한 '제4회 공정거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
3. 리드문-팩트 리드문까지 작성했다면 사실상 인터뷰의 절반이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세 번째 문장은 리드문에서 언급한 팩트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일반 패턴이다. 가령 리드문의 구체적인 이유 혹은 취지를 설명한다. 이후 4번째 문장에서 그와 관련된 인터뷰어의 멘트를 인용구("") 형태로 달아준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10월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보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심사지침에 시장과 관계부처 의견을 더 반영해 달라는 요청과 주문이 있었고, 시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2~3주 정도 더 의견을 받으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4. 4번째 문장 이후부터는 리드문에 이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뷰 발언을 중요도 혹은 화제성 순서대로 작성한다. 인터뷰어의 발언을 인용구 형태로만 기사를 작성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짐. 스트레이트 문구로 주요 정책 혹은 팩트 발언을 소개하고 인용구로 부연설명하는 형태로 글을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규제 당국에서도 우리 정부의 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 독일 등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 총책임자들이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 왔을 정도"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빅테크 온라인맞춤형 광고 이슈를)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예제 1]
[인터뷰]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별 행태정보 수집부터 이용자 그룹 수집 행위 규제까지 포함될 듯
구글·메타 처분, 불법 관행 바로 잡는 시작점…해외 규제당국 관심집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기대…'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금을 금고 안에 보관하되, 꺼내 써야 한다"…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중시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보다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행태정보를 수집해 개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소위 '타깃 광고'를 말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 제재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맞춤형 광고 패턴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또 다른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내년에 선보일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기존 일대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부터 사용자 그룹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터뷰에서 고 위원장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글·메타에 제재를 가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맞춤형 광고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춤형 광고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는 중요하지만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바뀌는 이른바 '무빙 타깃'이라 논의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구글과 메타가 제재를 받았던 건 개개인을 일대일로 식별하는 것을 전제로 광고하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용자 그룹을 프로파일링 해서 광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다룰 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제대로 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해외 규제 당국에서도 우리 정부의 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 독일 등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 총책임자들이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왔을 정도"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빅테크 온라인맞춤형 광고 이슈를)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이슈는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가 서비스 약관을 맞춤형 광고 허용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최근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의 허용·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보면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재무, 건강, 문화, 여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역점 사업이다. 제도적 기반이 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부 능선을 넘긴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이 기업,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금융, 공공 분야 일부에서만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취업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영어점수, 자격증 등 여러 증빙서류를 스스로 관리·통제하고 또 기관이나 기업에 통합해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부터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적성에 맞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며 취업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서 민간·공공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조율과정을 거쳐 '마이데이터 콘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필수 기반인 표준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도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 방향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부처, 산업계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중략-
[예제 2]
"AI R&D 2조원 투자"..유료방송 M&A 심사 연내 마무리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강국 건설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중 'AI 국가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되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 및 알뜰폰 문제 등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장광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의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성과와 향후 포부를 밝혔다.
◇AI 관련 R&D에 10년간 2조원 투자= 이 날 최 장관 밝힌 AI 국가전략 수립 계획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AI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세계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을 이용하면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버코리아 21 등의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것 처럼 AI 국가 전략이 국가 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 중이다. 최 장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인재 양성과 초·중등 AI 필수교육 확대 및 교대·사범대 예비교원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특히 AI 칩 등 관련 R&D에 10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과기정통부 2차관실 조직개편 역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는 "20년 넘게 정보통신부의 틀이 유지됐던 ICT 정책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능을 집결했다"며 "범정부적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U+의 CJ헬로 인수건, 연내 심사 마무리…"알뜰폰 기준 공정위와 달라"=최근 ICT 업계 최대 관심사인 유료방송 M&A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가급적 연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CJ헬로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정부 심사 최종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 장관은 "이와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알뜰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다르다"며 "공정위는 전체적인 경쟁제한성을 보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