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기출문제, 특히 특허법을 살펴보면 판례, 조문 위주의 문제에 사례형이 추가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준비를 위해서는 조문을 확실하게 암기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변리사수험생들이 특허법 조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허법 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마인드로 정복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 만큼 특허법 조문을 완벽하게 암기한다면 변리사1차시험의 다른 과목인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공부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간의 차이점을 위주로 공부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운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1) 주체적 요건, 2) 시기적 요건, 3) 의무/재량 여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문을 암기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빈칸뚫기입니다.
눈으로 암기하려면 안되고, 이처럼 빈칸 뚫기 후 빈칸 채우기를 통해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리사특허법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라고 여겨지는 재심 파트에서 변리사기출문제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변리사특허법 시험에서는 어느 파트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허료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석에 있는 내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특허료는 어엿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는 실용신안법상 벌칙도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변리사특허법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이나, 지엽적인 부분도 내겠다는 변리사1차시험 출제위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1차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수험생들과의 비교우위를 점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라고 해서 공부하는 양을 무작정 늘리면 안됩니다.
모든 시험의 기본은 기출입니다. 기출을 최소 4-5회독 정도는 돌리면서 기출이 어느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서 조금씩 공부의 양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