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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로 Jan 03. 2024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의 역할 및 관계는?

금고제도

은행과 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금고' 를 실제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고제도는 자치단체의 막대한 공금의 출납을 회계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공금의 규모 및 업무량 그리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운용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자금운용은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라는 네가지 측면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금고의 지정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동시에 금고는 지자체의 계획이나 요청에 의해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자금운용을 하게 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은행을 지정하여 금고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공금의 안정적 관리와 출납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금고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고란 지자체의 공금관리 및 출납사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고의 역할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지자체와 금고업무취급계약에 의거 계약에 명시된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를 위하여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납


③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기여


④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운용관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에 기여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지출업무 뿐만 아니라 세입금 보관 및 세출업무, 각종 기금의 보관 및 지출금의 지급업무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의 수납은 통상 현금이 수반되어 금융기관을 경유하게 됨으로 당연히 금고에서 수납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금고은행은 세원포착 및 부과의 재량권은 없으나 납세자의 편의제공, 징수기관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수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비중 있게 요구되고 있다. 금고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상호협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분담을 요구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자급수급에 따른 자금조달과 운용관리에 대한 적절한 역할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신용력을 보증하고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고의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사무를 취급하는 방법에는 금고제도예금제도가 있다.

금고제도는 다시 특설금고제도와  위탁금고제도로 구분된다


- 특설금고제도 : 지자체가 직접 금고출납사무를 관장하여 취급


- 위탁금고제도 : 금고출납사무를 특정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예금제도는 지자체의 자금을 취급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예금과 같이 은행에 예입되어 금융기관의 다른 자금과 합쳐서 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지자체는 다른 예금자와 같이 그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단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자금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을 일체로 하는 결과를 가져와 통화팽창억제에 기여하는 등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지자체 금고의 형태는 금고제도 중 위탁금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규칙은 물론 금고업무계약을 통해 많은 제약을 가함으로써 공금의 공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고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1963년부터 예금제도 (지정금융기관 제도)로 바뀌었는데 예금제도로의  이행은 일종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금고제도와 예금제도가 혼합된 형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고제도의 범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 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고의 지정방식


지방재정법 제77조①항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고 제②항에는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고계약은 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해 왔으며 제한경쟁입찰로 금고를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금고지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왔었다. 각 도, 시, 군별 지정 방식이 달랐으나, 대다수는 공개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금고를 지정하게 되었다. 2006년 행자부에 예규 제212호를 제정하여 공개경쟁입찰 선정방식이 본격적으로 되입되었고, 수의 방법을 지정할 경우에 대하여 Positivie 조항을 마련하여 사실상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을 보면 (과거예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스킵하겠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다.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마.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바.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한 금고의 지정절차는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③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 ④ 금고의 지정의 단계로 이뤄지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가.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또한 심의위원장 선정, 심의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


모든 제도의 도입시기 및 공개경쟁입찰에서 문제가 나타나지만, 자치단체 금고지점 입차 초기에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가. 제안서작성 세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나.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 가이드라인 부재

   다. 지자체 위임 평가항목에 대한 공정성 문제

   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마,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및 평가오차 발생

   바. 비계량적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의 자의적 운용 가능

   사.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결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되었다.


특히,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제안서 작성시 표준화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입찰참여 금융기관간 각기 다른 해석기준에 의해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기준의 마련이 요구되어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에선 좌충우돌이 있었다. 합리적으로 지연,학연에 의한 로비 등 외적요인 의심이 있는  불합리성을 보였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평가항목은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의 결정항목에 따라 입찰참가 은행간 희비가 엇갈리는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였고, 금고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단기간에 걸친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을 스스로 유발 시켰던 점도 있었다. 제일 힘든 건 모든 정부과제나 정부제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심사를 담당할 심의위원은 전문분야와 전문성의 정도가 각기 다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항목에 따라 입찰은행간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지금도 이부분은 개선이 안되었다). 개량적인 방식이나 정성적 질문의 계량화된 비개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오차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은 항상 있어 보였다. 지금은 많이 공평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들리기는 한데,



이미 은행을 떠난지 오래 되어서 과거에 이랬다는 말을 노트북 어딘가에 적어놨던것을 여기 브런치에 다시 적어 봤다. 그런데 위 글을 나도 은행에서 보고서 쓸때 어디서 인용했는지 잘 몰라서, 일단 포스팅하고, 지적이 오면 바꿔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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