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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로 Jan 04. 2024

미국의 지자체 금고제도

금고제도

미국 지방정부 회계제도


미국의 금고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미국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금고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예산의 분류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만큼 예산분류체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회계(General account), 특별회계(Special account) 및 기금(Fund)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지방정부는 모두 기금(Fund)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일반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정부회계(Government Fund)중 일반회계 (General subfund)에 해당되고 그외 회계들(Funds)은 우리가 사용하는 특별회계와 예산 이외에 운용되는 기금의 구분이 혼재되어 있다.


 미국의 예산분류 중 세입부문은 기금별, 세입원천별, 성질별 분류기준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목의 종류를 “목”에서 분류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한단계 더 세분화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세출예산은 4단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일반행정, 사법행정, 보건위생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번째 단계는 부서별 또는 사업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 예산항목의 세항 및 세세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소모품비, 경상예산 등과 같이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예산항목과 비교할 때 성질별 분류와 목별 분류가 혼재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예산항목의 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예산분류 기준상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발생주의 비용항목은 편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 재정의 중요한 특징인 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기금(fund)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회계기록 집단을 의미한다. 미국 기금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정부형기금, 기업형 기금, 신탁형 기금의 세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금에는 각기 다른 회계기록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형 기금(governmental fund)


기획 및 총무와 같이 일반 행정 작용과 관련된 기금으로, 다시 일반기금(general), 특정수입기금(special revenue), 자본사업기금(capital projects), 채무상환기금(debt service) 그리고 특별부담금기금(special assessments) 등 5개로 세분된다.


일반기금(general fund)은 다른 기금에 속하지 않은 재원을 계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정부거래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모든 정부는 단 한 개의 일반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 소방, 교육, 건강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특정수익기금(Special Revenue Fund)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한된 재원을 계리하는 기금으로 연방보조금 기금이 대표적인 예다. 예를 들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세금 수입이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세금 수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사업기금 (Capital Project Fund)은 주요자본지출과 관련된 기금으로 건물공채의 발행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채무상환기금 (Debt Service Fund)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무 (채권 등)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이다. 채무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인프라 개발이나 기타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도로 건설, 공원 개발, 건물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부담금기금(Special Assessments)은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공공시설의 재원과 관련된 기금을 의미한다.



기업형 기금(Proprietary fund)


상수도시설, 교통체계 등과 같이 민간부문과 유사한 정부활동과 관련있는 기금을 말하며 기업기금과 내부서비스기금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공공 서비스 외에도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을 기업형 기금(Proprietary fund)이라고 한다. 기업형 기금은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및 재무 보고를 수행한다.


내연 기금(Enterprise Fund): 내연 기금은 비즈니스 형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이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서비스, 공공 운송 시스템, 공항 운영 등이 내연 기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용자 요금, 서비스 요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 수익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이 충당된다.  


    내림차순 기금(Internal Service Fund): 내림차순 기금은 지방정부 내에서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지원 서비스(인쇄, 운송, 정보 기술 등)와 같은 내부 운영을 개선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내림차순 기금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이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기금을 운영한다.  


기업형 기금은 일반적인 정부형 기금과는 달리 비즈니스 활동과 연관된 목적으로 사용되며, 회계 및 재무 보고는 기업적 원칙에 따른다.



신탁형 기금(fiduciary fund)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기금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대리기금(agency), 연금신탁기금(pension trust), 일반신탁기금(expenable trust), 특정신탁기금(nonexpendable trust)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미국의 모든 기금은 발생주의회계 또는 수정발생주의회계중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기금별 특징은 첫째, 정부형 기금은 전체가 유동성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신탁형기금은 수정발생주의와 발생주의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 신탁형(Fund Trusts): 기금 신탁형은 일반적으로 퇴직 혜택, 장학금, 유산, 특정 프로젝트 기금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모은 기금이다. 이러한 자금은 외부의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며, 해당 목적에 따라 투자되거나 사용된다.  


    에이전시 신탁형(Agency Trusts): 에이전시 신탁형은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의 돈을 보유하고 해당 단체의 지출이나 투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임시 신탁형(Custodial Funds): 임시 신탁형은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생성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기금은 보통 단기적이며, 주로 특정 프로젝트나 목적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신탁형 기금은 주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각 신탁형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지방정부의 금고운영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별 또는 기금별 단수 또는 복수금고은행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금고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용은 우리와 달리 기금(Fund)개념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금고지정에 의한 단수금고 또는 복수금고의 개념이 아닌 예치은행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차치단체는 주로 기금(Fund)형태로 예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내 재무관리부서(Finance Division)에서 주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 내 거의 모든 은행과 현금예치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예치금 외의 예산은 모두 펀드형태로 관리되어 각 자치정부의 재정(state treasury)을 담당하는 재무관리국 또는 부서에서 투자,운용,관리 하고 있다. 이 경우 각 펀드는 특정은행을 지정하여 투자,운용,관리하지 않고 각 주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관련법규,규정 등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므로 각 주마다 획일화된 운영방식이 아닌 각 주정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예산관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통일된 금고지정운영 기준에 의해 특정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여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각 자치단체는 독립된 예산의 운용 및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금고와 같이 특정은행에 예산을 모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닌 재무관리개념의 분산운용을 시행하고 있어 자치구내에 모든 은행이 자치정부와 거래를 할 수 있다.


ChatGPT도 이용하여 과거 작성했던 보고서를 조금 다듬어 봤다.

다음편은 NYC와 LAC의 시금고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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