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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로 Jan 05. 2024

뉴욕시의 금고제도

금고제도

뉴욕시 예산운용 개요


뉴욕시의 예금은행(예치은행)은 감사관과 시장, 그리고 회계국장등으로 구성된 은행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 시의 헌장(charter)은 어느 시점에 한 은행에 대한 예금한도를 은행이나 신탁회사의 자본이나 순 잉여금(net surplus)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에 보호되지 않고 저당된(the uninsured, collateralized) 현금잔고는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보상잔고로 회기동안 운영된다. 보상잔고를 초과하는 모든 회계를 투자하는 것이 뉴욕시의 정책이다.


정부회계(GF)의 현금투자는 정부보증 증권의 직접구입과 Standard & Poor's와 Moody's의 A1 또는 P1 등급 상업어음, 1차 딜러를 통한 환매채(Repurchase Agreement)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모든 투자는 각 회계의 담당부서를 대신하여 감사관의 대리인자격으로 시 보관은행에 의해 관리된다.


현금예금의 주금고(State Treasury) 예치는 주 감사관과 재무국장에게 통제 받는다. 현금은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투자 (pooled investment) 관리 된다. 투자는 주 재정법(finance law)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 재무성 채권과 관련되 환매채(repurchase agreement)에 주로 투자 되고 나머지 기금은 T-Bill과 상업어음 등에 투자된다.


뉴욕시 지방세수납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금고(또는 1금고)은행이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수납을 총괄하는 지방세 수납센터(OCR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금고은행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금고은행 지정시 계약에 명시된다.


뉴욕시의 재정국은 새로운 지불방법의 가능성의 확대를 계속했다. 재정국은 재산세의 지불승인 규칙을 전자자금이체로 개정했다. 우편물 분실에 대한 납세자의 걱정에 대초하기 위해, 혹은 지불이 이루어지는 동안 생성되었거나, 저축이 되었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국은 납세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기 전에 납세기일 이후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이 제시되고 있다. 2001 회계연도 하반기에 시작된 인터넷에 의해 사업세 반환을 전자적으로 돌려 받기 위한 NYCeFile이라는 프로그램은 납세자나 그들의 회계대리인이 이와 같은 폼을 Automated Clearing House Transfer에 의하여 그들의 계좌로부터 자동 인출됨으로써 그들의 개별적인 납부기일에 혹은 이전에 서류 정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재정국은 가상기관(virtual agency)이니시어티브를 도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개인납세자가 당국과의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이다. 보고된 기간동안 재정국은 장 ․ 단기 전자대안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공공 상호교류의 중점의 모든 목록을 만들었다. 업무처리과정은 전화와 팩스에서부터 완전히 쌍무교류적인 웹페이지까지 현재의 기술범위 내에 효력을 미치는 119개의 단기 가상기관 프로젝트 목록의 결과로 나왔다. 재정국은 뉴욕시와 외곽도시에서 406개의 근린지구 수납센터 NPC(Neighborhood  Payment Centers)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은 납세자와 운전자들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주차 소환장, 부동산세 혹은 수도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근린지구 수납센터는 주차 소환장, 부동산세 그리고 수도세 영수증 처리를 통해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의 납부를 처리했다.


뉴욕의 공과금납부 방식


미국에서는 각종 공과금 납부시 개인구좌번호가 필수이기 때문에 개인구좌를 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개인수표(Check)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즉,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된 수표를 발권해 현금을 대신해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수도세, 각종 세금납부 등 모든 거래에서 이 수표(Check)를 사용한다. 세금의 납부는 주로 우편결제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은행에 가서 각종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없다. 납세자는 우편으로 청구서(bill Statement)를 받은 뒤, 지불금액만큼 수표에 기입해 발송하면 수표를 받은 과세자가 이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가는(cashed) 방식이다.


다음편은 LAC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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