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제도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출납장 또는 수입역이 담당하지만 자치단체의 사무는 복잡 다양하고 사무량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공금취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금고제도에 해당되는 지정 금융기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의 공금의 출납은 출납장 또는 수입역의 소관사무인데 (지방자치법 제170조), 그 취급사무가 계속적이고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공금의 출납사무를 취급시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단, 도도부현 ( 일본의 행정조직은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3층구조로 되어있고 1都1道2府43縣 이 있다) 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정이 의무규정으로 되고 있는 반면, 시정촌 (일본행정조직의 하부구조인 市町村은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 유사하다)에 있어서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의무가 없는 시정촌에 있어서 실제로는 지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역의 수납사무의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수납사무취급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수납사무취급 우편관서)에 대리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종래의 금고제도에서 1963년 개정으로 예금제도로서의 금융기관의 지정방식으로 바뀌었다. 공금의 지출방법의 차이에 근거하여 금고제도에서 예금제도로 개정되었으나 공금의 수납 면에 있어서는 종래의 금고제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제도라 할지라도 공금의 지출방법이 수표에 의하도록 한 것 외에는 공금취급의 실태는 금고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지정금융기관은 우리나라의 금고에 해당되는데, 1자치단체 1금고의 단일금고제를 취하고 있다.
이 지정금융기관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나의 자치단체마다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금융기관을 정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고시해야 하는데, 이는 지정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의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동일회계년도 내에서는 하나의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복수의 은행을 지정하여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등 금고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또한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리하는 다양한 은행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자치단체의 공금사무 취급사관으로서는 지정금융기관, 지정대리금융기관, 수납대리금융기관 및 수납대리우편관서, 수납사무취급 금융기관 및 수납사무취급 우편관서 등 6종류가 있다. 계약은 각 계층의 금융기관과 자치단체장이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의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취급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의회의 의결은 지정금융기관의 대상 중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정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여러개의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순번제로 교체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