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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천만원 넘으면 두 달 뒤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 초과 금액 분납!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는 두 달 뒤까지 나눠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인 만큼 종소세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기에 현금 사정이 여의치 못 한 분이라면 종소세를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1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얼마만큼의 종소세를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세액 1000만원 넘는 종소세는 분납 가능!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분할납부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결정된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할 수 있는 세금의 액수와 비율은 결정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인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소세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규 납부기한(5월 1~31일) 이후에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으로 1400만원이 나왔다면 1000만원은 납부기한 안에, 그러니까 5월31일까지 내야만 하고, 400만원만 이후에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종소세 2000만원 넘을 때는?     

결정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결정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허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3500만원이라면 그중 절반인 1750만원에 대해서는 정규 납부기한 이후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액수와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두 달 뒤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납이 적용된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지 △2000만원 초과인지와 상관없이 분할납부분 종합소득세는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분납을 마쳐야만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같은 일부 특수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납을 신청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는 꼭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분할 납부기한 안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분납 세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분납하더라도 신고는 5월31일까지 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려고 마음먹고 있더라도 신고만큼은 정해진 정규 신고기한(5월 1~31일) 안에 꼭 마쳐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분할납부는 일부 세액에 대해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일 뿐 신고 기한까지 뒤로 연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종소세 결정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려 하더라도 세금은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정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는 그 일부에 대해 두 달 뒤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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