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청년 대상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총정리 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정책대출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세대출, 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죠.     


이 같은 정책대출상품들은 소득이 낮거나 일정 요건(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을 충족할 경우에 더 큰 금리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러 정책금융상품들 중에서도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임대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정채금융상품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추천해 주실 수도 있는 만큼 오늘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상품들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3가지인데요. 각각의 대출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과 금리, 만기 등 대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보증금과 월세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청년층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최대 4500만원(월세금의 경우 1200만원)을 연 1.3% 금리(월세 대출은 연 0~1%)로 최장 10년 5개월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자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가능)여야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대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소득/자산 기준은?     


정책금융상품인만큼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은 3억3700만원 이하(2025년 기준)여야만 하고요.     



임차주택 기준은?     


임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역시 면적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임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가능)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만 하고요. 임차보증금은 6500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다른 대출 조건은?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대출로는 최대 4500만원을, 월세금 대출로는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자가 정책 금융상품 중에서도 특히나 저렴한데요. 보증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3%입니다. 월세금 대출의 경우 20만원까지는 금리가 0%이고, 연 2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대출의 이용기간은 25개월인데요. 대출금 입금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난 뒤에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셋집 구할 때 활용하는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전세보증금 대출에 특화된 상품인데요. 최대 2억원을 연 2.0~3.1% 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자 요건은?     


이 상품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와 임대주택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청년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이 대출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7500만원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디. 부부의 자산을 합쳐서 이 금액보다 액수가 작거나 같아야만 하는 것이죠.     



전세주택 요건은?     


전세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때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금리와 대출 요건은?     


대출 한도는 다음 ①, ②번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①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5000만원 이하)

②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이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출 금리는 연 2.0~31.% 구간 내에서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시중 금융기관과는 달리 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높은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럴 때는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⑤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입니다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혼인신고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이 같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연 1.7~3.1%의 금리로 최대 3억원(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신청자 요건은?     


이 대출은 혼인신고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여야만 하고요. 역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자산 요건은?     


소득과 자산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부 두 명의 순자산 가액이 3억37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여야만 하고요.     



전세주택 요건은?     


전세주택 역시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이 10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주택은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만, 비수도권 주택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요건은?     

대출금의 한도는 ①, ②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택 3억원, 비수도권 주택 2억원 

②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최저 연 1.7%에서 최고 연 3.1% 구간 내에서 결정됩니다. 요건별 세부 금리는 아래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대출 역시 우대금리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이 대출의 만기는 2년인데요. 최대 4회를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정책대출상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작가의 이전글 전세권 설정과 반환보증 가입, 어떻게 다를까?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