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선하 Mar 23. 2023

결혼기간 짧으나 재산분할 받은 사건 (1)

해결사례들

[사안]


- 결혼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음

-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사건


[결과]


3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특이사항]


- 별거 등의 과정에서 상호 폭행으로 형사고소가 중첩된 사건

-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규모가 결정적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만큼, 우리 쪽 의뢰인이 결혼 생활에 유형적으로 기여한 것(맞벌이로 경제적 기여)은 물론 무형의 기여(가사와 육아 전담, 신혼집의 물색 및 관리, 혼수와 혼인비용, 신혼여행비용 부담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를 꼼꼼히 구체적인 증거로 적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기여도(25% 이상)를 인정받도록 함


[생각할 점]


-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적은 기여도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님

-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로 하여금 넉넉한 기여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다수 제공하여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에 다가서는 방법이 됨 ;  경제적으로 뚜렷하게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열심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유책사유는 위자료와 유관하고 재산분할의 기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유책사유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재산분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이 때 주장의 강도와 방법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작가의 이전글 약혼해제, 사실혼 파탄, 단기이혼 등의 경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