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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각선생 Sep 01. 2023

의약품 정리

1인가구의 주방과 책상, 화장대 서랍 등을 정리하다 보면 각종 영양제들이 많이 보인다

몸을 만드는 가루부터 피부에 좋다는 젤리까지~ 모양도 기능도 맛도 다양한 건강보조 식품 가운데

애매하게 뒤섞여 있는 상비약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이렇게 발견된 의약품은 버릴 걸 고르고 나면 더 이상 정리 할 게 없 정도로 오랜 시간 방치 된 경우가 많다

갑자기 아프면 옆에서 누가 챙겨 줄 수 없는 1인가구는 안 아플 때 스스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약은 싹 다 처분하고 비상시 찾기 쉽게 의약품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의약품 정리 하는 법

먹는 약, 바르는 약, 붙이는 약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마스크는 양이 많을 경우 현관 수납장이나 다른 장소에 따로 보관한다

먹는 약: 알약, 가루약, 물약

바르는 약: 연고, 물파스

붙이는 약:근육통 파스, 대일밴드, 거즈, 의료테이프

기타: 체온계, 코로나검사키트, 마스크


약의 겉 박스를 뜯을 땐  양 뱡향을 살핀 후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는 쪽을 개봉한다 개봉 후에는 약을 꺼내기 쉽게 가위로 잘라준다.

박스 채 보관하면 어떤 약인지 금방 찾기 쉽다  약의 효능이나 성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설명서와 함께 보관한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남아도 아깝다고 보관해 두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도 떨어지고 상할 수 있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조제약 외에는 임의로 냉장보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약은 습하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보관이다  주방에 둘 경우 가스레인지 근처보단 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 둔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니까 바닥과 많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약의 유통기한: 처방약은 병원에서 먹으라고 한 날이 지나면 폐기한다  상비약은 알약의 경우 2년 이내 사용한다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한다 사용 시에는 쓸 때마다 손가락에 바로 덜지 말고 면봉에 덜어 쓴다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1년이 지나면 되도록 폐기하고 새 약으로 바꿔둔다 따라서 사용 전에 미리 개봉할 필요가 없다 대일밴드는 겉에 누렇게 변색된 건 처분하고 새로 준비해 놓는다 의료용 테이프는 겉에 때가 묻지 않게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한다.

영양제는 종류가 많을 경우 일주일 치 먹을 만큼만 덜어서 한 바구니에 골고루 담는다 눈에 잘 띄는 식탁 위나 책상 위에 두고 잊지 말고 챙겨 먹는다.

정수기 바로 옆에 영양제를 두면  동선도 좋고 눈에도 잘 띄어요


약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

처음엔 별생각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

아이들 물약 같은 경우는 애기들도 먹는 거니까 변기나 하수구에 버려도 될 거라 생각했다

근데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 흙으로 물로 돌아 돌아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를 것이라 한다

약의 성분이 자연을 오염시키는 나쁜 성분으로 바뀐다고 하니 웬만하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대로 배출해야 될 이유다


약 버리는 장소

몇 년 전엔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동네마다 흔히 있는 약국이 가장 편한데 안 받는 곳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면 살짝 번거로웠다

근데 최근엔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스마트 서울맵을 검색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거함을 찾을 수 있다

체육센터나 자치회관, 복지관, 구청, 동주민센터등에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비치해 두었으며 최근 서울시는 우체통까지 이용할 수 있게 확대했다

덕분에 올해 7월부터 24시간 배출가능해졌

우체통을 이용할 땐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전용 봉투를 이용해도 되고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배출해도 된다

대신 물약은 안되고 나머지 약들만 가능하다

아무래도 부주의로 인한 다른 지류 피해 방지 차원인 거 같다.


종류별 약 버리는 법

알약, 연고: 겉상자와 사용설명서만 종이로 배출하고 나머진 그대로 배출한다

캡슐 가루약: 캡슐은 버리고 가루약만 모아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처방 가루약: 뜯지 말고 먹기 전 얇은 종이 포장지 그대로 배출한다

물약: 뚜껑만 잘 닫아서 용기 그대로 배출한다

건강식품( 홍삼, 박카스 등) 의약품이 아니므로 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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