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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빈 Aug 18. 2022

나는 바다로 출근합니다.

해수욕장

 큰 바다에서 시작된 너울이 낮은 수심을 못 이기고 작은 파도가 되었다. 그 파도에 실려 수 만년 동안 곱게 다져진 진흙과 조개껍질이 육지에 닿아 개펄 혹은 백사장이 되었다. 개펄은 바다 생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고 백사장은 사람들에게 놀이터를 내주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짧은 옷차림을 하고 바다를 찾아 나선다. 사계절 내내 열린 바다지만 여름은 바다와 어울려 그 계절의 매력을 맘껏 뽐낸다. 동. 서. 남해 어디 하나 빠질 곳이 없다.


 우리가 흔히 찾는 피서지로 유명한 ‘해수욕장’은 사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바다와 백사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해수욕장은 정해진 시설 기준과 환경 기준에 충족한 곳을 지자체가 지정한 곳이다. 다시 말해 운영기간 중에 가면 해수욕장이지만 다른 계절에 가면 해변 또는 그냥 바다 곳들이다.

 

 해수욕장이 되기 위한 기준은 까다롭다. 전년도 평균 해면 기준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의 모래밭을 보유해야 하고 화장실과 탈의시설, 샤워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이 없어야 하고 대장균이나 장구균 또한 일정 수치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도 필수며,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지자체는 해수욕장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리, 운영도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이 업무를 어촌계나 지역공동체에 맡길 수 있는데 여름에 해변에서 그늘막을 치면 누군가가 다가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료 역시 지자체가 설정하여 피서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해변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대부분이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수영을 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바다에 들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지만 정상 사용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것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피서를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해수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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