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교통집중 지역 90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었던 기존 교통단속용 CCTV와 달리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장비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용으로 도입됐다.
신규 설치 지점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시 수지구 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시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시 남양읍 시청후문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 내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현재 57개 지점에서 147개 지점으로 확대 설치된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을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13.9%, 사망 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