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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투데이 Dec 28. 2022

'면세 제도 남용?'
애플 재팬, 日에 130억엔 추징

미국 애플의 일본 법인 ‘애플 재팬’이 도쿄 국세국으로부터 130억엔(약 1,245억원)의 소비세를 추징과세 받았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 재팬의 일부 애플스토어에서 해외 쇼핑객에게 수백대의 아이폰을 면세로 판매한 것에 대해 도쿄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130억엔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100억엔이 넘는 추징금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에서는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들은 10%의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전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 재팬이 전매가 의심되는 구매에도 면세 혜택을 줘 소비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도쿄 국세국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애플 재팬은 세금 신고서를 수정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이후 면세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량 구매가 일어난 이유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의 아이폰이 가장 싼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구매해 해외에서 재판매하면 이익이 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아이폰 13이 출시됐을 당시 일본에서의 판매 가격은 9만 8,800엔(약 95만원)이었지만, 국내와 영국에서는 각각 109만원과 799파운드(약 123만원)이었으며, 아이폰 14의 가격 역시 주요 37개국 및 지역 중에서 일본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닛케이는 “대량 구매의 수치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판매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세국의 체크 업무를 민간 면세점에 맡기는 것은 혹독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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