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모든 규정이 동일할 수야 없겠으나 육군 본부가 이를 인지는 해야죠
https://youtu.be/H35 VJmCHiOA? si=M2 K8 LH41 Ou7 y_Zal
사실 이 민원을 오래전부터 넣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피해자가 너무 많은 끔찍한 사건이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끔찍한 상황인 데다가 제가 군대를 모르므로 막연히 의문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양대 <법과 행정> 박사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논문이나 연구를 위해 교도소에 문의하여 직접 가해자를 만나보면서 상황을 조사해보고 싶었으나, 박사 과정 면접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일단 궁금한 부분 하나만 민원으로 넣었는데, 답변이 오기 전 내용 공개합니다.
https://youtu.be/H35 VJmCHiOA? si=EmbyBkes26 PscSwl
위 영상을 보면, 530GP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준 분이 고마울 따름인데,
위 조사에 참여한 것은 육군 중앙 조사관들로 중위 이상이더군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중위 이상 간부들은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외에 물어볼 내용들도 있으나 많아지니 일단 아래 내용부터 물었고요. 영상을 10분 정도만 봐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조사관들은 가해자 김일병에게 조사 처음부터 <그 이전에 사수가 누군가?>라고 묻는데, 이를 봐도 조사 전에 해당 군대 내 지휘 계통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김일병에게 사건 현장에서 일단 서보라고 한 뒤 <5:16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이나?>라고 묻고 있으며, 이후 후임병인 김일병이 시간을 보고 깨우러 간다고 하자 <6:35 해당 부대의 관례가 이해가 안 간다, 그 규칙은 어디에서 나왔나? 소대에서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그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육군 중앙 본부는 GP에서 일반 군인들에게 실제로 규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으로 육군 중앙에서 시작돼야 할 지휘 체계와 규정이 일선 부대에서는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각 부대의 특성에 따라 규정은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게 규정 위반이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즉,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나 일단 이는 차치하고, 육군 중앙 본부에서 GP와 같이 경계에 중요한 부대에서 일병에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부대마다 규정이 일괄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런 상황 자체를 육군 중앙 본부 자체가 모른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더군요.
만약 규정이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다고 하면 (전쟁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유동성 있는 결정이나 비밀스러운 작전이라면 모르겠으나 일병이면 사실상 훈련 중인 건데), 막 입대한 일병 군인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해당 부대에서는 규정이 다르다면서 윗선에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있는 것으로, 저로서는 이 자체가 부당해 보이고, 또 무엇보다 이 자체를 육군 중앙에서 실태 파악이 안 돼 일병인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심지어 5:16 영상에서는 조사를 하러 온 간부가 가해자에게 범죄 전 행동을 취하라고 하여 가해자가 초소에서 자세를 잡자, <야간에 경비할 때 거기서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이냐>면서 중위 이상의 간부가 해당 초소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여부 자체를 모르던데,
물론 군인 중에서 사건 조사를 하는 군인은 일반 군인과 달리 GP특성을 모를 수야 있겠으나, 육군 중앙 본부 중위 이상 간부가 GP 초소에서 야간에 뭐가 보이는지도 모른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있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해당 일병에게 왜, 거기서, 뭘 봐야 하는지 모르고 세워뒀다는 의미로서, 오히려 일병이 <보이긴 한다> 답을 합니다.
1) 교대 근무 지침이 부대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건지?
2) 그렇다면 왜 육군 중앙 본부 조사단은 규정이 부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규정 위반을 운운하는지
3) 육군 중앙 본부는 GP 초소의 규정을 모를 수가 있는지?
4) 육군 중앙 본부에서 GP 초소에서 뭐가 보이는지 모른다는 게 가능한지?
5) 육군 중앙 본부는 알고 있다면 왜 아무것도 모르는 해당 중위를 굳이 이 사건에 조사 차 보낸 건지?
일단 이와 같이 질문하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육군 중앙 본부와 일선 GP 사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민원을 넣었으니, 이 점 참고해 달라 언급을 했고요. 이 사건 이후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개 군인의 부적응 문제로만 치부될 뿐이고, 육군 중앙 본부가 GP초소를 모른다는 것도 너무 의아하여 민원 넣었다고 이 점도 참고해 달라 언급했습니다.
답변이 과연 올지 모르겠고, 온다고 해도 비밀이다 할 거 같아, 이렇게 군인이 아닌 경우 민원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안타깝지만, 일단 정리하다 보면 뭐가 또 나오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