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하는 소송 외에 새로운 소송은 안 합니다
이 소송은 오는 12월 16일인가, 18일인가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법 정의 활동을 점차 줄여나갈 생각의 일환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제 소장을 받아보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상태로 변론이 열린다면 무변론으로 제가 승소할 수도 있겠다 착각하기 쉽지만, 통상 이런 사건은 변론기일에 이르러 의원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과 똑같은 답변서를 부랴부랴 내고 법원도 경찰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며 제 패소로 결정이 날 사건이라,
이런 패턴은 정치인이나 사법부와 재판하면 통상 똑같은 절차이고 이걸 굳이 제 시간을 들여 또 반복할 필요는 없죠.
부친 관련 소송도 취하를 하려고 했으나 전자로는 소 취하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뜨므로 직접 법원에 방문해 소 취하를 하겠고, 지금 진행하는 사건 몇몇 제외, 당분간은 소송을 개시할 생각도 없고 민원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가난에 찌들고 피곤이 누적되도 이런 활동을 해왔던건, 설사 제가 부족하더라도 묵묵히 나름 사법 절차를 존중하면 저도 존중받으리라는 기대 때문인데, 10년 동안 나아지는 건 없고 재판부의 절차 위반은 늘어만 가, 같은 절차로 패소 판정만 받고, 심지어 모친 재판에서는 고압적인 판사까지 만나고 보니,
사법부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결국 분에 못 이겨 잘못된 행위를 할 때까지 시간만 끌 요량밖에는 보이지 않아, 앞으로 소송은 진행하는 것들까지만 진행하고 관둡니다.
제가 바란 것이 저의 승소만이 아닌 사법부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었는데도 이렇다는 건 국제 인권 단체에 호소할 일이라고 보고,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을 시간에 국제 인권단체에 영문 편지를 적성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며, 10년 시간 낭비는 저도 많이 배운 시간으로, 앞으로 남은 소송 일부만 진행하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