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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틴팍 May 19. 2024

[시카고 타자기] 미국, 어떻게 올 수 있지?

#애 딸린 40대가 미국에 올 수 있는 현실적 방법

미국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어떻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었다. 특히 애 딸린 40대 남자가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최근에 몇몇 지인들로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고, 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던지라,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보자 한다. 일단 내 경험들과 기존에 알아봤던 정보들을 중심으로 조합해 보았다.(지식의 깊이가 다소 얕을 수 있음은 미리 밝혀둔다. 이 글에서 가족초청 건은 제외하고자 한다.)


1. 투자이민(영주권 보장)

자본주의의 끝판왕답게, 미국 영주권도 돈으로 딸 수 있다. 요즘 환율이 무섭게 올라서 조금 더 올라갔을 거 같긴 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정도 든다고 한다. 이 자본을 미국의 어떤 사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데(물론 가족 모두 포함), 사업체에 투자했다고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한다. 내 영주권과 투자금을 맡바꾸는 식이다. 얼마 전 한 경제 유튜브채널에서 '서울 아파트 vs 미국 영주권' 어느 쪽이 더 비쌀까? 란 콘텐츠도 나왔던데, 서울 아파트 한채 값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어느 정도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인터뷰도 통과해야 한다.


2. NIW(영주권 보장)  

한국에서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력과 관련한 업종에서 수년 이상의 경력(특히 미국에서도 알만한 대기업, 글로벌 기업 선호)을 갖고 있으면, NI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수십여 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업종에서의 연구 논문(?) 같은 성과를 증빙해야 하며, 여러 차례 인터뷰도 통과해야 한다. 인터뷰의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미국에서 기여할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 포함 대략 2~3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프로세스 기간은 2~3년 정도인데, 최근에 조금 더 길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3. 학생 비자(본인 F1, 가족 F2비자->영주권 비보장)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에서 인증된 학교(또는 어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여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도, 정작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 못하여 못 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나처럼 나이가 있는 가장들, 특히 한국에서 회사를 멀쩡히 다니다가 갑자기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언가 스토리에 설득력을 갖춰야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다. '상급자로 진급하기 위해 MBA를 따기 위해 간다'든지, '어떠한 분야의 학위를 따기 위해 간다'든지 말이다. 갑자기 나이 40 넘어서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스토리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의 핵심은 신청자가 해당 비자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지속 체류하려면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졸업 후에는 약 1년 안팎의 OPT 기간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것 조차 100% 개런티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학생비자는 말 그대로 학생 비자 이므로 해당 기간 중 취업은 불가능하며, 추후 사업자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신분변경'을 통해 체류 지속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4. 사업자 영주권 스폰서

 위에 말한 대로 일단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현지에서 나의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회사에 취업하는 방법이다. (미국 유학 후 미국에서 지속 체류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40대 기혼자를 위한 글이므로 이건 패스) 다만, 영주권을 스폰받기 때문에 대략 2~3년(또는 그 이상)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노동'은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정직하고, 관대한 업주들도 있겠지만, 많은 케이스들에서 저 '스폰서'를 빌미로 저임금에 강도 높은, 혹은 장 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기도 한다. 일부 악덕 업주는 약속을 안 지키고 영주권 스폰서를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5. J1 비자 (연구원/인턴)

대학교수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교환프로그램으로 1~2년 정도 가는 경우, 미국에 있는 한인 회사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1년 정도 초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꼭 대학교수나 취업 인턴일 필요는 없다. 나처럼 한국에서 기업에서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한 경우, 해당 경력을 토대로 J1 연구비자를 받을 수 있다.(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에서 인증받은 대학교에서 일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또한 학생비자처럼 입학허가서를 받고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이 인터뷰에서도 내가 왜 연구비자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나의 해방일지 #2,#3편 참고하시라). 놀랍게도 J1비자는 스폰서(학교 또는 연구기관, 초청 기업)가 보증하면 최대 5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5년 체류 후 본국 귀국 시 5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 무언가 미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쉽지 않은 과정들이다. 한국 사람은 웬만한 결격사유(범죄, 불법체류 경력 등)가 아니면 ESTA전자 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고, 90일 이상은 상세한 여행계획서를 토대로 1년 미만 여행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방문이 아니고, 영주권을 발급받아 계속 체류하려면, 또 엄청난 프로세싱과 증빙서류,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작게나마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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