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는 형사사건뿐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 때도 활용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두는 것은 물론, 조사를 받을 때도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지만 말고 조사가 끝날 때는 내가 말한 바 대로 조서에 담겨있는지 조서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조서 :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진술은 구체적일수록 믿음이 가게 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고 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으며 기분이 어땠는지 등등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구나 싶을 만큼, 기억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나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일 처리 방향 또한 분명 해지는 것이다.
만약 조사받은 날 생각이 나지 않아 진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A4 용지에 '진술서'라는 제목을 달아 하고 싶은 말을 자세히 써서 날짜와 이름을 적고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거나 어떤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파헤쳐달라는 식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탄원서'라는 제목을, 사건 현장 부근에 CCTV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줄 때는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을 쓰면 된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내용이나 내가 제출한 탄원서 등 모든 내용은 일관되어 있어야 한다.
때때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경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실수로 민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형사 사건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나 관공서에서는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집중 공격을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에서는, 진술이 한 번이라도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명분이 된다.
특히 애매한 사안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에 처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말 한 번 바꿨다고 지나친 것 아니냐. 나중에라도 정정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문제 삼게 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부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까지 하게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진술 말고는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서로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어 팽팽히 맞서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소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공소사실 :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
또한 피해를 과장하거나 없었던 일을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말을 지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따져보기 마련이고, 집요하게 물고 들어올 때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면서 앞뒤 말을 계속 맞추어야 한다. 결국에는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진술의 앞뒤가 일치하고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