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과 소액재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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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신청’과 ‘소액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간이 재판”이라고도 불린다.
사안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지급 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급 명령은 소송가액에 한계가 없으며, 주고받을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서로 간에 주장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따라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르고 간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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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즉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을 “소액심판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으며, 고령의 부모 대신 자녀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진행되며, 공시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된다.
다만, 소액 사건이 민사사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판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결론만 적고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원고 패소’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항소를 하고 싶어도 증거 부족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알 권리 차원에서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적어주도록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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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 중단을 위해 소제기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소제기'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공소제기'는 형사소송을 말한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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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과 이행하지 못한 채무액이 등재되면 법원이 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출이 금지되거나, 기존 대출이 회수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 즉, 이 사람과 거래할 때 주의를 기울이라고 사전에 경고하는 것이다.
또한, 돈을 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와는 별도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 앞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제삼자와 허위 계약을 맺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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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주소보정을 통해 보완한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된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전화번호의 명의자 및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각 통신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결과에 기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면 된다.
계좌이체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계좌의 예금주 및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을 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결과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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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 돈은 어떻게 갚기로 했고 이자는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등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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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청구취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3,00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 원을 청구했다면 1,000만 원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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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와 송달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천만 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비율이 10%이다. 따라서 승소 판결 후 상대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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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 홀로 소송'에는 원고나 피고가 여럿일 경우,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다른 경우 등 사안별로 다양한 소장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