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내는 소환장이나 결정문 같은 서류는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낮에 사람이 없어서 받는 이가 없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재송달까지 한두 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후에는 한밤중이나 주말에 집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특별송달(야간 및 휴일)’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거나 주소 자체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다. 민법 1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송달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 마치 송달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공시송달이다.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거나 한동안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보고 올라와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연기 신청', 이번에 저쪽 동네로 이사를 갔으니 그쪽 주소지로 사건을 보내달라는 '이송 요청',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자체를 다른 곳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기피 신청'(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맡아서 따로 재판을 여는데,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까지 하게 되면 재판 진행 날짜는 기약 없이 멀어진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n 번방 사건” 같이 국민청원에 의해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또 뒤로 미뤄지게 된다.
게다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많아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면, 집중 심리를 위해 이러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데(집중심리부 재배당), 이 경우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 외에도 증인들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듣겠다며 변론이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변론재개결정', 관련된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 그 처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하게 되는 '선고(변론) 기일 추후지정'까지,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형사 1심 단독 사건의 처리 기간은 보통 4개월 이상이며, 최종 3심까지는 평균 15.2개월이 소요된다.
민사 1심 단독 사건은 7개월 이상, 최종 3심까지는 19.6개월이 걸리고, 행정소송도 평균 19.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제출 서류의 분량이 많아지고 검토할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액의 민사 소송도 4-5개월은 지나야 첫 재판을 받곤 한다.
물론 단독 사건보다 사안이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많은 합의부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