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10.1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의 노모(육사 50기) 대령은 17사단 3경비단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6월 1일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했다. 당시 중령이었던 그는 밤 12시쯤 만취한 상태로 인천 영종도의 해안 초소를 찾아 초병(哨兵)의 소총으로 바위에 실탄 사격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국방부 민원으로 접수됐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지휘관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9일 이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노 대령은 지난 2~3월 자녀들이 관사에서 놀 수 있도록 부대 부사관에게 축구 골대를 만들게 했다. 다른 부사관들에겐 관사 부지 내 골프연습장 보수 작업을 시키고, 관사 안에서 흙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길에 나무판자를 깔아놓으라는 지시를 했다. 관사용 가구 제작을 명령하면서 비용은 일절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장염에 걸린 애완견을 군의관에게 맡겨 6일간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부대 업무용 승합차를 쓰기도 했다. 운전은 부대 운전병에게 시켰다.
이후 수도군단사령부는 노 대령이 직무 수행 관련 의무를 6번 위반하고,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5번 침해했으며, 품위 유지 의무를 2번 어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 대령은 8월 24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튿날 보직 해임됐다.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9월 20일 육본 정보작전참모부 대외협력장교 보직을 새로 받았다. 진급 예정자였던 그는 지난 1일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나뉜다. 수도군단사령부가 노 대령에게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철희 의원은 "군 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간부가 장병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일벌백계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