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0-04-27
수능 시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현역 병사가 선임병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군사경찰의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사건이 군·경의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가자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서면서 경찰과 군사경찰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다.
27일 군사경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리시험을 본 병사 A(20)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24일 경남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앞서 경찰은 군사경찰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정식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A씨의 변호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군사경찰이 한 번 압수한 물품을 민간 경찰이 또 압수하는 건 과잉수사"라고 항의하면서 군사경찰은 휴대전화를 내주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군사경찰이 가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받아 가려 했으나 이 또한 A씨의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가져갈 수 없다"며 막아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전역으로 인해 민간인 신분인 B(23) 씨를 수사 중이고, 현역 복무 중인 A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는데 A씨의 변호인이 항의해 협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대한 별도 압수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A씨의 수능 답안지 원본과 B씨의 수능 답안지 원본·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답안지를 토대로 두 사람의 필체를 대조해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