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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un 26. 2024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신 피해자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곳저곳에서 터졌지만, 아직도 터지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세입자 분들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 편입니다.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사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세입자 분들이 '다가구'와 '다세대'의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빌라면 다 똑같은 빌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인 것인데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분들에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비교해보았을 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빌라의 경우 한 건물이 여러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부가 발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건물 전체에 하나의 등기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등기부가 개별로 발급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호실의 세입자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다른 호실의 세입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세구주택의 경우 같은 건물이지만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는 한 개의 호실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어도 건물 하나로 묶여 등기부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은 배당 순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입주시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보다 입주시기가 앞선 세입자들이 많이 있으면 경매가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를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서 빚을 내서 건물을 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입주시기까지 늦어버리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낙찰로 소멸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의도로 최근 새롭게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구제의 대상을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경우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다른 세입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입주시기가 앞선 세입자가 낙찰대금을 다 받아가면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들은 다가구주택에 입주해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사람들은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눈이 먼 중개사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심각한 권리상 하자가 있는 매물을 막무가내로 세입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세입자들은 중개사들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수천만원,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를 더욱 강화한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인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해결이 어려운 편이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세입자는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떼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관련 분야에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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