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온라인 법률 플랫폼, 앞으로의 미래는?

리걸 테크를 둘러싼 갈등 및 향후 방향성



누구든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소, 재판 같은 것들은 나와는 동떨어진, 법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누구나 법률 행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법률적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쓴 비속어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가는 길이 같은 친구를 태워주다가 사고가 나서 법적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법률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가장 평등하고 접근성 있게 존재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쉽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선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말로 사업과 공업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직업이 된 것이죠.


출처: 법조신문



대한민국 리걸 테크의 선두주자, 로톡


로톡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입니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 74만건, 누적 방문자수 3070명을 기록한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 분야,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리걸 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리걸 테크를 검색, 분석, 작성 3가지로 분야로 분류하는데요, 검색 분야에서는 다양한 법령, 판례, 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 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 제공하는 업무를 보조,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작성 분야에서는 자동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로톡의 서비스는 검색 분야, 그 중에서도 플랫폼이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중개 플랫폼'에 속합니다.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는데요,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형' 플랫폼과는 차이가 있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허용하는 리걸 테크의 양상도 모두 중개형이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 '중개형' 법률 플랫폼이 논란의 주범인 셈이죠.




특히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 34조와 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톡의 '연결 행위'가 엄연한 변호사 유상 알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로톡의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1, 3조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죠.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대항하는 로톡의 주장은, 로톡은 변호사와 이용자를 잇는 연결의 장을 제공할 뿐이며, 특정 변호사를 중개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에 대해 법률 플랫폼 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내리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 5월에 검찰이 변협의 소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구요. 법조계는 로톡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에 유입된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리거나 '변호사정보센터' 등의 자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앞두고, 법률 중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들


로톡의 서비스가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해치고, 자본 종속화를 야기한다는 변협의 주장과, 소비자 편익과 법률 접근성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리걸 테크에 대한 규제는 "공공성과 소비자 편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전면 금지가 아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 플랫폼의 시장 독식과 전횡을 막는 것도 미래 리걸 테크 생태계에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SHERPA in Yonsei

김유진(5기)

sherpa@yonsei.ac.kr




작가의 이전글 “타다” 금지 해놓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