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재혼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에게.
월요일이라 그런지 정말 나른한 하루이다.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일찍 퇴근하고 흥겨운 노래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픈 날이기도 하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상담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 또한 그 누구보다 많이 접하곤 한다. 나른한 날씨와 보슬보슬 내리는 비에 아마 울적해서 일지, 재미난 상담이 하나 들어왔다. 사실 필자는 상담자에게 그런 상담은 답변해드리기 어렵다고 하고 바로 끊기는 했지만 혹시나 같은 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처음 브런치 글을 쓰기로 한다.
결혼, 쉽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운 약속이 아닐까 싶다. 그 누구나 완벽한 결혼을 꿈꾸고, 행복한 생활을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연들도 많기에 '결혼'이란 약속을 하기에 있어 그 누구보다 신중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그 누구나 결혼을 함에 있어 행복하기만을 꿈꾼다.
법률사무소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 매일 들어온다. 그러나 보통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 이혼이긴 하다. 이혼 상담 중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완벽한 결혼을 위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혼을 대비하는 경우이다. 정말 그런 상담이 올까? 그렇다.
결혼하기 전이고, 상대방을 매우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헤어짐도 대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다. 필자는 사실, '사랑'의 의미, '결혼'의 소중함이 중요하기에, 그러한 발생하지 않은 이혼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몰차게 "난 모른다. 그럼 결혼하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하고 상담을 끝내긴 한다...(만약, 이러한 헤어짐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요청 주시기보다 블로그 글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오늘 상담자의 경우 재혼 가정으로 각자 아이 2명이 있다고 한다. 재산이 한 20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이라, 결혼에 있어 신중하고자 하여 상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가장 궁금한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간에 형성된 재산 그 어느 하나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싫다며 만에 하나 헤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다.
상담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민법상 규정이 있어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실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현행 민법에서도 명확히 해당 규정이 있기에 만약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헤어지지 말아야겠지만..ㅜ)
민법
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 재산 계약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이 있는데, 해당 규칙에 상세하게 등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링크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도 확인하면 좋겠다.
부부재산계약은 모든 재산관계가 아니라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한 결혼과 이혼을 대비하는 상담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필자에게, 아직 이러한 등기를 요청하는 상담자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0조에 따라서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 1. 13.>
이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상대방의 자녀가 포함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신다.
예를 들어,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자녀와 새아버지의 관계를 '가봉자 관계'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혈육관계라 볼 수 없기에 입양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들을 떠나서 재혼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결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한다는 약속.
'결혼'을 생각하며, '이혼'을 대비하는 것은.. 글을 마치며 필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혼'이란 서로에게 상처인 것이고, 현명하게 한다고 해도 정말 아픈 이별이기에. 만약 이혼이 걱정스러운 결혼이라면, 시작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