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이혼의 준거법
최근 외국인과 한국인, 외국인간의 이혼 등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이혼에 대해 다뤄본 글이 없는 것 같아 짧게 앞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일단,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정해야할까.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에 따라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국제이혼의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이혼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의 준거법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부 모두 중국인인 경우, 원칙은 중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적용되는 준거법에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혼의 준거법을 알아 보았으니 성립요건 방식을 알아보자.
이혼의 방식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그 방식을 특별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원칙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혼의 방식은 이혼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의 준거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도 있고, 행위지법에 의한 방식일 수도 있다.
*한국인 사이에서의 협의이혼의 경우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해외의 가정재판소나 해외 공증인은 재외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대행기관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협의이혼
- 이때는 서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국적이 아니므로, 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적용되는 이혼의 준거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만약 해외 방식에 의하여 협의 이혼이 성립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증서등본을 제추랗여야 하며, 이때의 신고는 단순히 보고적 신고이고 외국 방식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한 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다.
*외국 재판 (판결)에 이한 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도 한국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와 동일한 절차에 따르며, 집행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때, 해외의 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 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자, 오늘은 국제이혼과 관련한 짧은 글을 작성해보았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