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실수(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는 과정)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의 크기에 비해, 최근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한 해에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란 공익성을 띈 직업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인이라고 보는 경향도 최근 들어 확고해지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변호사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들과의 접근성이 높아야 하는데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 자본력을 갖춘 변호사가 더 많은 의뢰인들과 접촉하며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변한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변호사와 의뢰인들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리걸테크가 유행하고 있고, 각종 플랫폼에서 개인 간 개인을 연결해 주며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변호사와의 관계는 잊어졌고, 단순 1-2만 원이면 변호사와 계속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박히고 있다.
사실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여, 의뢰인들 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법률 서비스를 높은 비용 때문에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을 테니깐 말이다.
하지만 용이해진 접근성에 따라 발생하는 그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고, 저렴하게 단순 조언을 얻어 개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색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렴해진 접근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조력을 받기 비용적으로 아까워하며 상담비로 법률서비스를 대체하고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짧은 상담만 받고 전달받은 피상적인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확고하게 받은 것처럼 잘못된 소송방향으로 사건을 아예 망쳐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로까지 만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소가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소가가 낮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3000만 원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최소 몇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보수가 아까워 상담만을 통해 직접 진행하고자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률상담이지만, 최소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을 앉아서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수년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전체를 암기하고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사람들은 15분 상담으로 그러한 법률 전체를 이해한 양 비용에 대한 가치만 생각하며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가가 낮은 경우에는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를 추천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법률서비스를 더더욱 무료로 상담하고자 하는 것 같다. 변호사를 선임하긴 어렵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저렴하게만 이용하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 자칫하면 피해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한 예를 들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상담을 주신 분의 예이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에는 납치 등의 영화에 나오는 흔한 사례로 금전적 피해를 겪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인 경우도 있다. 금전을 모르는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외는 피해자로서 별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 소송을 해보려고 해도 소송이란 절차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또한 좋지 않다. 그렇다면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상담할 때에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형사/민사 등 구분해서 설명을 최대한 드리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는 반복해서 설명해 드린다. 특히, 나는 더 그렇다. 그런데, 상담을 1시간 이상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히 이를 숙지하는 경우도 드문 것 같다. 메모를 해도 잘못된 메모를 했을 수 있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해도 절차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야 한다. 근데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심지어 상담을 하면서도, 한번 유료상담을 하고 나서 계속 전화 와서 마치 위임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서운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러한 무례한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무례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고 나서 15분 상담받은 내용을 각색하여 '**변호사'가 그랬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로 괴롭히기 시작한다. 즉 변호사를 도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거짓말로 주장하며, 무리하게 권리라며 행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거니와 정확히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유리한 대로 각색하여 그 해당 변호사의 이름을 팔아 본인이 무료로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니, 이게 과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하여 자신과 위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거나 저렴하게 상담만 받고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직접 본인이 진행하다 일에 있어 절차나 법리에 지식이 막히면, 그때부터는 상담한 변호사를 팔아 자신의 권리를 우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설명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처벌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 법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자. 변호사를 상인이라 생각하고 돈만 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로 위임관계를 윽박지르며 형성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용서받지 못하고 대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료로 상담을 해주거나 저렴한 금액으로 변호사와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리걸테크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나, 이와 같은 무례한 사람들까지 전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할 수 없다. 상인인지 공익적인 주체인지 모를 이 혼란스러운 법률시장에서, 상인이라고 접근해서 저렴하게 쓰려다가 불리해지면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공익적인 주체라며 말을 바꾸는 분들. 특히 그러다 변호사까지 팔아서 잘못된 지식으로 무리하게 권리를 행사하려 하다가, 무료만 쫓다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 예전에는 그러한 분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저 마음이 아픈 분들이라고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자위 동영상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늘어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한 무례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꼭 뒤따른 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