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은 교사, 교사는 누가 보호할까?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위험상황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일과 중 아이들이 다쳤을 때를 위한 보험상품이 있다. 이는 202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기관에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된다.
아이가 교실 및 기관 내 공간에서 다치면 교사는 당황스럽다.
아이가 겪을 아픔을 시작으로 부모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한 결과처리까지 오랜 시간 마음이 불안해진다.
아이가 바깥놀이에서 그네를 타다 넘어진 것, 친구와 놀이하다 딱딱한 블록에 찍히는 것, 계단을 내려가다 다리가 삐끗한 것 등등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겨 안전공제회에 보고를 하려면 교사가 작성한 사고보고서가 필수이다. 이에 교사는 사고당시의 순간을 여러 번 되돌려보아야 한다. 사고보고가 이루어져야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방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에 한해)에서 부담한다.
아이의 아픔이 이미 충분한 상처로 남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은 넘기지 않으려는 정책이고 지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사고보상을 위해 매우 노력하는 기관도 있다. 나는 5년째에 딱 한 번 경험했다.)
대부분의 교사가 다치면 개인사비로 치료하고, 해당 비용을 기관에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는지도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우리가 왜 해줘야 해? 네가 조심하지 그랬어?” 라며 넘기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는 교사의 생명과 신체까지 보장한다.
원장님께서 사고보고만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공제회에서 자가부담한 치료비를 90%까지 지원해 준다.
(참고: 산재보험과 개인실비보험은 중복이 안된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귀한 것처럼 나 또한 귀한 아이이므로 모든 선생님들이 보호받으며 생활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