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꼼꼼한 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었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오늘은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산후조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9명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이제는 거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에게 너무나 불리했던 '불공정 계약'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속만 끓이셨던 부모님들이 많으셨죠. 최근 몇 년간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해왔어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40건의 불만상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한 약관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산후조리원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입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정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존 약관 중에는 '입소 예정일 3개월 전에 취소해도 계약금은 한 푼도 못 돌려준다'거나, '일단 들어오면 최소 6박 7일은 무조건 채워야 하고, 그 전에 나가면 환불은 안 된다' 같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기나 산모가 아파 입원해야 해서 조기 퇴소하는 경우 등에는, 불필요한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라 위생과 감염 관리가 생명입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 모자동실을 하지 않고 신생아실에 취약한 아기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리원 약관에는 '감염병이 발생해도 조리원 책임이 아니다' 라거나, '조리원 과실이라는 게 명백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때만 배상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뜩이나 아픈 아기 돌보느라 정신없는 부모님에게 '이 감염이 정확히 조리원 때문이라는 걸 직접 증명하세요'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다행히 이 조항도 바로잡혔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 중 감염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같은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리원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세 번째는 '맘카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용 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리원에서 불편한 점을 겪어서 솔직한 후기를 남겼더니, '계약 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거나 'SNS에 조리원 관련 글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 아빠들을 위한 솔직한 정보 공유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위약금으로 막는 건 명백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제 이런 부당한 후기 제한이나 위약금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출산 예정일이 갑자기 바뀌면 예약한 방이 없어 병원 병실에서 며칠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똑같이 비싼 조리원 이용료를 내게 하고 차액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는 병실료가 더 저렴하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돌려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원 내에서 개인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던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리원이나 직원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산후조리원 계약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①환불 규정, ②감염 책임, ③후기 제한, ④대체 병실 정산, ⑤휴대품 분실 책임.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출산과 육아라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당한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으시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있다면 당당하게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https://youtu.be/YrIhlMqjAQk?si=PdJ8R715eWHe9-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