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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몽글 Feb 13. 2024

아이들을 중심에 둔 학교폭력 신고 과정은?

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 



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⑦      



[교육플러스] 학교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더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한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부모님부터 친구 관계, 공부 문제 등에 고민이 깊어진 6학년 학부모님까지.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글, 그림: 꿈몽글

어흥어흥호랑이, 미니티라노, 로켓돌핀이 모여 놀고 있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미니티라노의 승리!


글, 그림: 꿈몽글


“헤헤헤, 받아라! 나의 꿀밤.”

미니티라노는 신이 나서 친구들 머리를 콩콩 때렸어요.

“아야!”
“아프잖아!”

친구들의 아우성이 이어졌어요. 미니티라노는 아파하는 친구들을 보며 신나서 웃었어요.

“헤헤, 한 판 더?”
“좋아!”

그렇게 즐겁게 놀던 세 친구였어요.


글, 그림: 꿈몽글


집에 돌아간 어흥어흥호랑이와 로켓돌핀은 엄마, 아빠한테 일렀어요.

“뭐? 맞고 왔다고!”
“머리를? 주먹으로?”

화가 난 어흥어흥호랑이의 부모님과 로켓돌핀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학교폭력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 학교폭력 신고가 어떤 과정인지 알고 싶은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글, 그림: 꿈몽글






Q1. 학교폭력 신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누구이든 간에 피해 학생이 존재한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요.


신고는 학교, 담임교사, 경찰 어디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현행 법률 구조상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교사가 하게 되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도 전화, 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해당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보호자도, 해당 의견서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잘 서술하면 됩니다. 해당 의견서가 그대로 전담기구에 제출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더라도 해당 서류가 그대로 스캔되어 전달되므로 은폐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장 이어서 ‘즉시분리’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피해 학생 측이 응답해야 합니다. 즉시분리를 원한다면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던 경우 수업을 따로 받는 구조로 분리하게 됩니다. 다른 교실에서 생활하던 경우엔 별도의 조치를 통해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소명하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담기구는 징계나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기준’에 충족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과 무관하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사실상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떤 의사결정을 크게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사안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이관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가 진행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후 처분이 결정되면 등기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해당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 과정들과는 별도로, 신고 사안 접수 이후 사안 처분과는 상관없이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Q2.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상대 부모가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예전 학교를 생각하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마 많은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학교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 1화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날은 법률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금지에 대한 내용(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자체해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을 법적으로 받게 해놓음으로써,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를 요구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교사들 하여튼 철밥통들이야. 차갑게 일해. 지금 우리 애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할 때야? 그냥 신고한다고 기계적으로 접수하면 다냐고!”라고 말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고, 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무조건 접수해야 하고, 이 사안은 또 상대가 원하면 무조건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로 이관됩니다. 안 가면 큰일이 나요. 법이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교사가 이런 것도 안 막아주냐’고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폭력은 이 구조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보호자께서 “정말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서면으로 밝히는 의견서에 입장을 잘 서술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혹시나 가능하다면 상대 보호자에게 사과 및 화해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받아 직접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겠습니다. 정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Q3.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일까요?


신고가 접수된 직후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그저 서류로 오고 가는 법적인 단계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서로의 오해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인간이 다루는 모든 사회적 현상은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오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해 학생이 잘못했고 이를 인정하며, 가해 학생 보호자도 진정한 사과의 뜻이 있다면,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진정한 화해의 단계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때 또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즉시분리가 적용되며, 서로의 입장 확인서가 전달되고,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모든 과정에서 양측은 어떻게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공명정대한 판단이 있다 한들 상처가 전혀 없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초기에 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싸움이 커지기보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 밖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메일주소 talkinstory@naver.com으로 질문해주세요. 앞으로 두 달에 걸쳐 학교폭력 테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내용을 골라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실 속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는 꿈ː몽(夢)글 팀입니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순간순간이 쌓이는 공간이지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그리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소곤소곤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그렇게 몽글몽글, 꿈 같은 기록을 모아갑니다.


- 교사 홍산(그림): 아름다운 색깔을 덧대어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 교사 김성아(그림): 꿈을 꾸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 교사 이준기(글): 교실이라는 공간 속 행복을 글로 담아냅니다.


저희 팀에는 —많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모든 학년을 가르쳐본 교사도 있고, 고학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교사도 있으며, 1학년 부장부터 생활부장까지 이것저것 업무들을 해본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모으고 모아 독자님께 보탬이 될 교실 속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꿈ː몽(夢)글 저서: 학교폭력 관련 소설 ‘학폭교사 위광조’(YES24 및 밀리의서재 소설 분야 베스트 도서 선정)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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