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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 외국인 근로자 보호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동조 제1항 제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한다.     



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여부


1. 문제의 소재

외국인도 헌법 제32조의 근로권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까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원칙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근로권은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며, 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기에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등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바 이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라하여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의해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 근로관계가 정지되고,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뿐이라고 보았다.     


3. 검토

헌법 제32조의 성격 중 자유권적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 법리와 같이 외국인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 존중과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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