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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기업 내부 사례)

(1) 사업경영담당자

판례는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 대리하는 자라고 보았다. 이 때 사업경영담당자가 수여받은 권한을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이행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있다면 이에 해당된다.     


(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판례는 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 명령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보았다.    

 


Ⅱ.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기업 외부 사례)


1. 논의의 실익

산업의 복잡화로 현실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이때 누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판단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와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➀ 원고용주의 존재가 형식, 명목적인지, ➁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인지, ➂ 임금 지급자가 제3자인지, ➃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제3자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구체적 검토

➀ 사내하도급

이 때 판례는 현대미포조선 사건에서 도급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➀ 실질적인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채, ➁ 원청 회사의 일개 사업부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➂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➃ 원청 회사가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원청 회사와 하청 근로자들 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있다고 판시하였다.

  

➁ 모자기업

판례는 SK인사이트코리아 사건에서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배후의 모기업 SK에 대해 상법상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SK인사이트코리아와 모기업 SK를 동일시하여, 모기업 SK와 SK인사이트코리아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최근 기업들이 산업재편성, 기업합리화 등으로 업무의 일부를 도급으로 주거나, 위임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사용자의 지위는 명확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관계에서도 하청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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