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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차별

Ⅰ. 법규정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 차별 시 균등처우 위반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때 사용자가 전술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외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 근로자 차별 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경우 헌법 제11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의 전업 근로자와 비전업 근로자 차별 사안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판단컨대 공법상 계약의 경우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대국가적 효력이기에 사기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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