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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주체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Ⅰ. 법규정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2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에 포함될 여지를 남겼으나,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1) 기본원칙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사안에서도 이들의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으로 ➀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는지, ➁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➂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➃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➄ 특정 사업자와의 법률관계가 전속적, 지속적인지, ⑥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⑦ 임금, 급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때 대법원은 ➀ 소득 의존성과 ➄ 전속성이 낮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노조법의 정의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조법의 취지상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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