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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익 1. 현재 이행의 소 이익

Ⅰ. 현재 이행의 소의 의의 및 요건


1. 의의

현재 이행의 소란 변론 종결 시에 이행기가 도래했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로써 강제집행을 위해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한 소송이다.     


2. 요건

(1) 권리보호자격

소가 일반적으로 청구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➀ 청구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법률관계일 것, ➁ 법률상, 계약상의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없을 것, ➂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➃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➄ 신의칙 위반의 소 제기가 아닐 것이 필요하다.     


(2) 권리보호이익(현재 이행의 소 이익)

이와 함께 현재 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소송물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적법하다. 만일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Ⅱ.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시 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현재 이행의 소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순차로 경료된 등기말소청구소송

대법원은 이는 통상 공동소송이기에 어느 한 명을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가압류된 금전채권 이행소송

대법원은 가압류는 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기에 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물인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 가능하기에 채무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Ⅲ. 소송 목적물이 이미 실현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소송 목적물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이행의 소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

대법원은 이 경우 채권자 취소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된 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채권자 취소소송 전에 사해행위 취소로 재산이 채무자에 복귀 시에도 동일하다.  

   

(2) 등기청구소송 중 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등기청구 소송 중 등기 경료, 목적물 멸실, 저당권 실행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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