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상적격(권리보호자격)
소가 일반적으로 청구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➀ 청구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법률관계일 것, ➁ 법률상, 계약상의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없을 것, ➂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➃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➄ 신의칙 위반의 소 제기가 아닐 것이 필요하다.
2. 미리 청구할 필요
동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행의무의 성질, 의무자의 태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장래 발생 채권이라도 ➀ 그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➁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판례는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거래계약은 이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1. 원칙
판례는 이는 장래 이행 소의 대상적격이 있으나,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 시점까지의 침해가 존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일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 이행의 판결은 할 수 없다.
2. 구체적 검토
판례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사안에서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정한 장래 이행의 소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도로 폐쇄에 의한 점유 종료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하였다. 또한 사안의 경우에 판례는 불법점유지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한 바 있다.
판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분할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한 분할 부분에 대한 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과거 판례는 장래의 손해 이행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구제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2. 입법적 해결: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