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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금지 1. 중복소송 금지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Ⅱ. 중복 소송 인정 요건

중복소송이 되려면 ➀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➁ 청구(소송물)가 동일하며, ➂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본다. 이때 전소, 후소의 구분은 소장 부본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Ⅲ.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 성실이 법정소송담당인지, 독립한 대위권 행사 인지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본안 전 요건인지 본안 요건인지가 달라지기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법정소송담당설>은 채권자는 법률상 권리주체인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본다. 반면 <독립한 대위권설>은 채권자 자신의 독립한 실체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채권자는 법률상 권리주체인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이것은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바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된 법정소송담당이라 봄이 타당하다.     



Ⅳ. 채권자 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후소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채권자 대위소송 중에 채무자가 후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를 제기한 경우 양 소송은 동일한 소송이기에 후소는 중복소송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시하였다.     



Ⅴ.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

채권자 대위소송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➀ 피보전채권의 존재, ➁ 보전의 필요성 존재, ➂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➃ 피대위권리의 존재가 필요하다.     



Ⅵ. 채무자의 소송 중 채권자 대위소송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소송 중 채권자의 대위소송 제기하는 것이 중복소송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대한 소송 계속 중인데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소송 제기 시 후소는 ➀ 중복소송 금지 위반과 ➁ 대위 채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 흠결이 경합하는바 법원은 둘 중 어느 것을 사유로 하여 각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Ⅶ. 상계항변에 대한 별소 제기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채권을 가지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적극설>은 상계항변은 소송물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방법이기에 허용된다고 본다. 이와 달리 <소극설>은 동법 제216조에 따라 상계채권의 존재 여부에는 기판력이 생기기에 판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정한다. 마지막으로 <반소요구설>은 별도의 소 제기를 금하고, 기왕의 소송에서 석명권에 의해 반소제기를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상계항변 주장 채권으로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상계항변이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생각건대 상계항변이 일종의 방어방법이고, 예비적 항변임을 생각하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Ⅷ. 일부 청구의 소송물


1. 문제의 소재

일부청구 시 전체를 소송물로 볼지, 청구한 그 일부만 소송물로 볼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학설

<일부청구 긍정설>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어도 일부청구만이 독립한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이다. 이와 달리 <일부청구 부정설>은 일부청구는 단지 인용 한도액을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에 그 전부를 소송물로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일부청구설>은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 부분만이 독립한 소송물이 되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가 소송물이라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해 일부 청구한 사안에서 잔부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명시설의 입장이다. 또한 이때의 일부청구 명시 방법은 일부청구와 잔부청구를 구별하여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4. 검토

판단컨대 분쟁의 1회적 해결과 분할 청구 자유권 존중의 필요상 명시설이 타당하다.     



Ⅸ. 잔부청구 시 중복소송 여부


1. 문제의 소재

이때 일부청구 소송 계속 중 잔부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소송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다수설은 일부청구의 소송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청구 취지의 변경으로도 가능하기에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소송이나, 명시한 경우 소송 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소송은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명시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 판례 법리에 따라 일부청구 명시 여부로 중복소송 해당 여부도 판시함이 타당하다.     



Ⅹ. 국제적 중복소송


1. 문제의 소재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 동일 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소 제기 시 중복소송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 <규제소극설>은 외국법원에의 사건 계속은 소송 계속에 해당하지 않기에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본다. 이와 달리 <승인예측설>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래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중복소송이 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비교형량설>은 사안별로 어디가 적절한 법원인지를 비교 형량하여,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 경우 중복소송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

판단컨대 <규제소극설>은 국제화 시대에 적절치 못하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이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기에 <승인예측설>이 타당하다.     



Ⅺ. 추심금 청구소송과 중복소송


1. 법적 성질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심의 소는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 추심금 청구소송의 중복소송 여부

(1) 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 상대 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것의 본안심리로 ➀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중응소 부담, 심리 중복으로 당사자와 법원에 소송 경제에 반하지않고, ➁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이 크지 않은 바 중복소송 금지의 예외라고 판시하였다.     



Ⅻ. 채권자 취소소송과 중복 소 제기 금지


1. 문제의 소재

채권자 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시 동법 제259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서로 다른 채권자가 수개의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이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달리해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피보전권리를 추가, 교환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 변경일 뿐이지 청구의 변경이 아니기에 전, 구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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