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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준비 2. 준비서면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에 대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준비서면의 제출, 부제출의 효과


1. 제출의 효과

(1) 소의 취하 등에 대한 동의권이 발생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소 취하 시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피고 경정 시에도 동법 제2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2) 진술간주의 이익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제출자가 불출석하여도 그 사항에 관해 진술간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실권효가 배제

동법 제285조 제3항에 따라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 제출 시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 변론에서 주장이 가능하다.     


(4) 자백간주의 이익

마지막으로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받고 불출석 한 경우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잔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이 가능

피고가 준비서면의 일종인 답변서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동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패소판결할 수 있다     


(2) 예고 없는 사실 주장이 금지

또한 동법 제267조에 따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3) 변론준비절차가 종결

동법 제284조에 따라 당사자가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 이유가 없는 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4) 소송 비용을 부담

마지막으로 동법 제100조에 따라 준비서면 부제출로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없고, 결과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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