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에 대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제출의 효과
(1) 소의 취하 등에 대한 동의권이 발생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소 취하 시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피고 경정 시에도 동법 제2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2) 진술간주의 이익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제출자가 불출석하여도 그 사항에 관해 진술간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실권효가 배제
동법 제285조 제3항에 따라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 제출 시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 변론에서 주장이 가능하다.
(4) 자백간주의 이익
마지막으로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받고 불출석 한 경우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잔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이 가능
피고가 준비서면의 일종인 답변서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동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패소판결할 수 있다
(2) 예고 없는 사실 주장이 금지
또한 동법 제267조에 따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
(3) 변론준비절차가 종결
동법 제284조에 따라 당사자가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 이유가 없는 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4) 소송 비용을 부담
마지막으로 동법 제100조에 따라 준비서면 부제출로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없고, 결과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