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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 1. 처분권주의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처분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를 소송법의 영역에서 인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Ⅱ. 처분권주의


1. 의의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신청 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 볼 수는 없고, 판례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가 부합되는 정도이면 신청 취지의 문언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내용

(1) 질적 동일

질적 동일이란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한 소송물, 소의 종류, 소의 순서에 구속되어 판결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양적 동일

양적 동일이란 당사자가 청구한 청구액 이내에서만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일부를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의 판결을 해야 한다.     


3. 제외

이러한 처분권주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현물분할청구에 법원이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위반 시 효과

처분권주의 위반 판결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확정 전에 상소로만 다툴 수 있을뿐 이것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는 소송 절차가 아닌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Ⅲ. 인명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문제의 소재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에 걸쳐 배상금을 구한 경우 배상 청구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항목별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여도 무방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손해 3분설>은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의해 각 손해 항목 청구액에 구속되기에, 어느 항목이라도 초과하여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손해 1개설>은 청구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손해 3분설>의 입장이기에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정 항목이 초과 인용되었으나, 총액은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권주의 위배로 보았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편의상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판단컨대 손해의 총액이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이자 분쟁의 핵심이라면 손해 1개설이 타당하다.

 


Ⅳ. 이자채권

판례는 원금, 이율, 기간 3개의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의 주장을 넘어서는 판결 시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형식적 형성의 소

공유물 분할의 소, 경계 확정의 소와 같이 성질은 비송사건이나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로 분할해야하는 것을 형식적 형성의 소송이라 한다. 이러한 형식적 형성의 소 같은 경우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 문제의 소재

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외측설>은 손해 전액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액 한도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안분설>은 손해 전액이 아닌 일부 청구액에서 과실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손해 전액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외측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일부청구는 당사자가 과실을 자인하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일부청구라도 채권 전부에 대해 심리함이 통상적이기에 외측설이 타당하다.     



Ⅶ. 단순이행 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1. 문제의 소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이 임차인에게 건물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라는 상환 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원칙적으로 단순이행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은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가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이 경우 원고의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 속에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의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때 원고가 건물 대금 지급과 지상물 명도의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기에 의사 존재 시 소 변경을 유도하여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Ⅷ. 부진정연대채무 이행청구의 경우 개별적 지급 책임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원고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이 피고들에게 개별적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Ⅸ. 현재 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 이행판결 가부


1. 문제의 소재

원고의 현재 이행의 소에 대해 법원이 이것에 장래 이행청구를 구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아 장래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단순이행청구를 한 경우 이것에는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Ⅹ.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존재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상한 표시 없이 일정액 초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 존재가 인정된다는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면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 일부패소판결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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