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기간을 지켜서 해야 할 소정의 소송행위를 그 기간 내에 하지않고 넘긴 불변기간 부준수 시 이것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면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송행위 추후보완이다.
1. 불변기간일 것
(1) 원칙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은 모든 기간이 아니고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한하며 나머지 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 요건으로서의 1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의 유추적용
➀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률상 불변기간이 아니다. 이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부준수에도 추후보완제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➁ 학설
<다수설>은 법률로 명백히 정해진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그 부준수 효과가 상고기간 부준수 효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유추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설>은 법률상 정해진 불변기간이 아니기에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➂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➃ 검토
판단컨대 양자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효과가 동일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부준수에도 추후보완제도를 유추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불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후보완의 문제는 불변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허위주소에 의한 소제기로 자백간주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은 당연무효이므로 여전히 항소할 수 있는 이상 추후보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였을 것
(1) 의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판례는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나,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중간에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1. 추후보완방법
추후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하며, 미처 못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대로 하면 된다.
2. 추후보완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추후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판례는 공시송달 사안에서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에 대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3. 법원의 심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에 관계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보완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