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상 자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➀ 주요사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판례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경우 보조사실이나 이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무엇을 불리한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 <증명책임설>과 <패소가능성설>이 대립하나, 석명을 통해 부정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바 <증명책임설>이 타당하다. ➂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일치되는 사실상의 진술이어야 하며, ➃ 변론, 변론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할 것이 필요하다.
1. 법원에 대한 구속력
(1) 원칙
동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법원은 자백이 진실이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고, 증거조사 시 이와 반대의 심증을 얻었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409조는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1심의 재판상 자백은 항소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 경험칙에 반하는 자백의 경우 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1) 원칙
동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예외: 자백 철회의 요건
다만 ➀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➁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➂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다만 이때 판례는 이 경우 반진실과 착오 모두를 증명해야 하고, 반진실만을 증명한 것으로는 착오가 추정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➃ 소송대리인이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들의 경우 철회가 시기에 늦어서는 안 되며,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 요건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해 원고 또는 피고가 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➁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해 무변론 시 진술간주가 인정된다. 이때의 변론기일은 속행기일을 포함하며 항소심기일,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 기일도 포함된다.
2. 효과
(1) 원칙
법원은 그때까지 불출석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불출석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진술간주되는 서면은 명칭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준비서면이면 가하다.
(2) 제외
다만 이 경우에도 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여 피고가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진술간주하여도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또한 ➁ 준비서면에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였더라도 증거신청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1. 문제의 소재
진술 간주된 주요사실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법원에 제출되어 송달된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면 재판상 자백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재판상 자백은 주요사실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사실이 아닌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을 한 경우에도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어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절충설>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긍정하여 임의 철회는 금지시키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부정하여 법원이 자백에 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긍정설>은 이는 사실관계와 다른 바 없기에 자백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선결적 법률관계 그 자체로의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은 없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