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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추자 Dec 08. 2023

故 김용균

대법, '故 김용균 사건' 원청 前 대표 무죄

대법원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는 책임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이다. 


일하러 간 일터에서 세상을 떠난 한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지 만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돌고 돌아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통탄할 일이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관련 사건들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감사원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조작의 산물라 내놓았다”라는 기사는 신문 1면을 비롯해 여러 면을 할애해 보도하는 반면 김용균씨 사건의 대법 최종심을 전하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신문은 경향과 한겨레 두 곳 뿐이었다. 


조중동은 어떻게 다룰까. 종이 신문 나오기만을 기다린 새벽. 살펴보니 이렇다.  


조선일보 10면(법조) 오른쪽 얇은 기사 

중앙일보 온라인판에서 [속보]로 대법 판결내용만 다루고 지면에서는 빠짐

동아일보 12면(사회) 하단의 조각 기사. 


노동자보다는 경영자 혹은 경영권 중심의 논조를 견지해온 그들이지만 저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한 기자들, 그들도 노동자 아니던가. 일하러 간 일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설사 사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제대로 책임지고 살펴 주길 기대하는 것 이것은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날은 포근하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공기가 좋질 않다. 겉으로는 법이 만들어지는 등 포근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지만 그 속내는 텁텁하고 개운치 않다. 마치 오늘 날씨같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12월 6일은 고 김용균씨의 생일이었다. 살아있었다면 29번 째 생일, 고작 29살 생일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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