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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히르찬 Nov 27. 2024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는 무엇일까?

만기가 없는 영구채, 왜 투자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히르찬(희찬)입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1047600003?input=1195m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종자본증권' 7천억 원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떴는데요. 이에 따라 장내/장외채권 거래시장을 보면 실제로 HUG 신종자본증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공기업이기 때문에 HUG가 발행한 채권은 '공채'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국공채의 경우 신용등급이 AAA 등급 혹은 무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증이 암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37846639087360&mediaCodeNo=257&OutLnkChk=Y


그런데 이번에 HUG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AA+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등급이 낮게 측정되는 걸까요? 



또 채권의 투자위험 등급은 '3등급'으로 다소 위험이 높은 등급으로 측정되는데요.


어째서 국공채로 분류되는 HUG의 채권이 위험등급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채권이 아닌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이죠. 


/


개인적으로 HUG와 같은 채권은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삼는 편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자본증권'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종자본증권'이 무엇이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 위험 등이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자의 모든 글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란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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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이 무엇일까?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일종이며 다른 말로 '코코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말 그대로 '조건을 맞추면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증권'이라 보시면 돼요.


이때의 증권은 '채권'을 뜻합니다.


보통 채권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자금을 빌리기 위한 차용증서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즉 결국 '돈을 빌린 증서'가 채권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채권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


기업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늘리면 됩니다. 주식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주식발행의 경우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만듭니다.


아무래도 '주식발행'은 '신주 공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식의 수량이 증가하여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식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일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한 기업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죠. 하지만 이 채권이 부채로 잡히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기한 채권이죠.


이때의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만기가 30년 이상이 되는 '영구채'여야 된다.
2) 이자 지급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3) 원금 상각 조건이 있어야 된다.


즉, 채권이지만 만기가 없어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고, 기업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채권이지만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누가 이걸 투자하냐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처럼 투자를 하는 게 아닌 돈을 빌려주는 건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특별한 옵션이 한 가지 꼭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콜옵션'입니다.




채권의 콜옵션과 풋옵션



회사채 투자를 하다보면 '콜옵션'과 '풋옵션'이란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옵션]은 '권리'를 뜻해요. 그리고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죠.


그리고 [콜]이란 '사다'이고, [풋]이란 '팔다'입니다.


즉 [콜옵션]은 '사는 권리'를 뜻하고,
[풋옵션]은 '파는 권리'를 뜻하게 됩니다.




이때 신종자본증권에는 '콜옵션'이 99% 들어가 있습니다.


콜옵션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즉 채권 발행자가 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채권의 만기가 도래되기 전에 채권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권의 만기가 2030년인데 콜옵션 행사일이 2027년이면, 원래 투자자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원금을 회수하게 되지만 콜옵션을 행사하면 투자자는 2027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투자자에게 마냥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신종자본증권에서의 '콜옵션'




앞서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이거나 영구채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의 만기일을 봐도 '205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 약 30년 만기를 가진 채권이 되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만기 미상환시 자동 30년 연장'이라 적혀 있는데요.


다른 신종자본증권 만기일을 보면 정말 99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없다는 거예요. 30년 만기로 되어 있는 신종자본증권도 말이 30년이지, 자동으로 계속 연장됩니다. 즉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는 만기가 없어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콜옵션'을 넣는다면, 이때부터는 말이 달라지죠.




위 사진에서 만기일 옆에 보면 [2029년]이 적혀 있어요. 저 날이 1차 콜옵션 행사일이 됩니다. 


쉽게 말해, 원래 만기가 없는데 2029년에 상환해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이번 주택도시기금 HUG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결국 5년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종자본증권에 붙는 '콜옵션'은 채권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해주기 때문에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구채여도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은 보통 5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콜옵션은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혹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콜옵션이 적혀 있어도 그 행사일이 다가왔을 때 채권상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7128207792


실제로 2023년 당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채권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옵션(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돼'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로인해 콜옵션이 있다해도 무조건 다 상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되도록 채권발행자들은 콜옵션을 지키려 합니다. 흥국생명도 결국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강한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 룰'입니다. 즉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주가가 급락하거나 혹은 다음에 있을 채권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콜옵션은 되도록 지키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란 겁니다.


결국 '옵션'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자 및 원금 지급 제한 조건이 있다



하지만 앞서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지급 제한 및 원금상각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는 신용등급이 좀 더 낮게 측정됩니다.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도 보통 신용등급이 AAA로 분류되지만,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AA+ 등급으로 나온 것 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때의 이자지급 제한 및 원금상각 조건은 '기업이 파산에 가까울 때' 발생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파산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면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기게 되죠.


*기업의 자금전달 우선순위

담보 채권자 -> 무담보 선순위 채권자 -> 후순위 채권자 -> 후후순위 채권자 -> 우선주 주주 -> 보통주 주주


기업은 파산하게 될 때 위의 우선순위에 맞춰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후순위채권자부터는 돈을 못 받는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은 '후후순위'입니다. 


그러니 채권의 위험도만 본다면 분명 위험한 채권이 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공사 HUG 채권이지만, 위험등급이 '3단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위험등급은 숫자가 높아질 수록 안전하다는 뜻)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합니다. 그에 따라 공기업이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부채가 200조 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의 표면금리가 7%였습니다. 그때 그 채권을 샀으면 꽤나 높은 이자를 받게 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택도시기금공사 신종자본증권은 표면금리가 약 4%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한 번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단, 이런 일도 발생했었어요


보통 이런 신종자본증권은 등급이 높은 은행에서 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4대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어느정도 안전을 보장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죠.


출처.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6130751001


지난 2023년, 스위스의 2위 은행이었던 '크레딧스위스'가 파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크레딧스위스의 경우 거의 2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난 엄청난 역사와 규모를 가진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하며, UBS가 인수를 했죠. 


당시 크레딧스위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22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때 22억 달러가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기업이 파산할 때 이자/원금 제한 및 상각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안전한 기업이라 생각해도 '파산'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글로벌 은행도 파산했는데, 한국의 공기업 및 4대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거라 확답을 지을 순 없죠.




그래서 이런 신종자본증권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높은 건 맞지만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매자닌 채권'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자의 모든 글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란 점 참고바랍니다.

*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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