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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더모먼트 Feb 15. 2023

해외 MCN(소속사) 계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안내서

안녕하세요 두유바나나입니다.


오늘은 해외 MCN(소속사) 계약 시 꼭 참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국가 비율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높거나, 혹은 글로벌 트래픽 채널로 성장하는데 니즈가 있어서 해외 MCN(소속사)과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해외 MCN(소속사)에서 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어떤 것이 있고, 계약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MCN(소속사)에서 주로 지원하는 서비스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MCN(소속사)은 대표적으로 콜랩아시아, BBTV, Diwan Videos, 젤리스맥이 있습니다. 해외 MCN(소속사)은 한국 시장 점유율 4위에 해당하는 콜랩아시아를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국내에 상주하는 직원이 아예 없거나, 20인 미만의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MCN(소속사)에서 크리에이터에게 주로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1) 글로벌 트래픽 지원, 2) 유튜브 채널 내 불펌 영상에 대한 수익 회수, 3) 어도비 프로그램 할인, 4) 라이센싱이 허용된 음원/폰트 제공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트래픽 지원과 관련하여 유튜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CMS를 통해 뷰어십 성장이 가능하다고 미팅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글로벌 트래픽 지원이 가능하다면 소속된 크리에이터 중 성장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도 없으며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기 위한 허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 내 불펌 영상에 대한 수익 회수와 관련하여는 국내 MCN(소속사)도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직접 소유권 주장 기능은 크리에이터 고유의 IP를 활용한 채널(ex. 애니메이션 채널, 실사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채널, 음원 및 아티스트 채널 등)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하며 간혹 불펌의 목적보다 크리에이터의 팬들이 아카이빙 목적으로 업로드한 영상까지 수익으로 잡히다 보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MCN(소속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어도비 프로그램 할인은 해외 MCN(소속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프로모션 중 하나인데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이펙트 등을 주로 활용하는 크리에이터에게는 매우 유용한 베네핏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라이센싱이 허용된 음원/폰트 제공 또한 계약기간 중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서비스로 보입니다. 

해외 MCN(소속사)에서 주로 지원하는 서비스

2. 해외 MCN(소속사)과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아무래도 해외 MCN(소속사)의 계약서는 국내 MCN(소속사)과 다르게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번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와 관련하여 이해한 바가 맞는지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원본 계약서 외 법무검토된 한글 번역본 계약서가 있는지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 MCN(소속사)의 계약서는 독점적, 배타적 권한과 관련하여 무거운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매니지먼트 및 사업 권한에 대한 조항을 검토해 보시고, 전 세계에서 일부 지역으로 권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및 채널수익 셰어를 하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위약사항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간혹 쇼츠, 릴스, 틱톡 등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하는 탤런트 기반의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플랫폼 내 불펌 영상에 대한 수익 회수를 명목으로 MCN(소속사) 차원에서 채널을 개설 후, 채널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MCN(소속사)이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및 해지 후, 국내 MCN(소속사)과 계약 시 직접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로 인해 기존 채널 콘텐츠와 상충하는 신규 채널 콘텐츠에 대하여 CMS 상 화이트리스트를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단, '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 채널 소유권은 상호 협의하에 '크리에이터'에게 이관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소속사'가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비용을 '크리에이터'가 지불하고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권한을 이전한다.  

2) 단, '크리에이터'는 '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 '크리에이터'의 IP를 활용한 신규 채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때 개설한 신규 채널에 대하여 '소속사'는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하여 수익 창출에 이슈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해외 MCN(소속사)과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3. 마무리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 MCN(소속사)과의 계약은 콜랩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국내를 타깃으로 유의미한 매니지먼트와 사업을 전개하는 해외 MCN(소속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 MCN(소속사) 계약을 고려하신다면 다양한 해외 MCN(소속사)과 충분히 미팅을 진행해 보고 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두유바나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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