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지기 독서 3306일 《한 권의 재테크수업》
260501 인생즐기기
오늘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권의 재테크 수업》사회초년생 → 내집마련 → 내집마련 후 → 갈아타기 → 노후 대비
5. 노후대비 - 절세와 현금흐름
종합과세 대상 : 이자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 대상 : 퇴직 소득 , 양도 소득
퇴직 후에는 세금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지만, 월급이 끊어지만, 사람의 심리가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퇴직금을 스스로 굴려야 하니까요.
제 경우는 10년 먼저 퇴직했기에, 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너~~~무 멀더라구요. 10년, 15년이 지나야 개인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퇴직 소득은 연금을 선택하지 않았고, 일시불로 받아 직접 투자해서 불리기 위해
주식 투자로 현금흐름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 1년에 1500만원 이하만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수준으로만 받아야 되더라구요.
비율을 절세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백 만원 내외 수준이라면, 그 이상을
ETF 투자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000만 원, 2000 만 원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의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고 기타 소득이 1000만 원 이 넘을 때,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해요.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넘을 경우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도 박탈당하기에 건강보험료 절세를 위해서는 고민할 게 많더군요. 배당보다, 주가가 오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저는 퇴직 후 가족법인을 만들었고, 최저시급 받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어차피 건강보험료로 나갈 비용과 세무 기장료와 직장 보험료를 더하면 비슷하겠더라구요.
이왕이면 새로운 일도 해볼 겸해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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