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될까?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사실관계]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
2) 임대차계약중 중 임차인이 A와 점포의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가 속한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임차인과 A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해제됨
4)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2심 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피고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고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지 39년이 지난 건물이고 재건축을 위해 건물 상당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다고 기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예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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