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장
동물보호법 제32조~제34조는 반려동물을 번식해 판매하는 영업(개, 고양이 등)을 “동물생산업”으로 규정한다. 전국 어디서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미만 교배 금지"
"출산 사이 최소 10개월(기존 8개월) 유지"
"교배·출산 상한선 추가: 60~66개월령 이상 번식 금지(개정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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