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는 기내 음주 규정과 식사 이야기
최근 가수 소유가 미국 국적 델타항공기 탑승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기내 음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주류를 소량 섭취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목격담에서는 “만취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행기 안에서는 얼마나 마셔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내에서는 기압이 지상보다 약 25% 낮고 산소 농도도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이라도 더 빨리 취하는 환경입니다.
즉, 지상에서의 한 잔이 하늘에서는 두 잔의 효과를 내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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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의 식사,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비행기의 즐거움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하늘 위의 식사’를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요즘 항공사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보다, 그 나라의 계절과 문화를 담은 기내식을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 대한항공은 전통 한식의 대표 메뉴인 비빔밥을
• 일본항공(JAL)은 스시(すし / Sushi)를
• 프랑스 항공(Air France)은 치즈와 와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각국의 항공사들은 ‘그 나라의 맛’을 하늘 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내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의 경험이자 여행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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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론상 무제한,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관리’
기내에서 술을 좋아하는 승객들에게는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FSC(Full Service Carrier, 풀 서비스 항공사)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주류가 ‘무제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원하는 만큼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승객의 음주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는 ‘3잔 규정’을 운영합니다.
승객이 와인·맥주·위스키 등 주류를 3잔 이상 마시면,
승무원은 즉시 해당 승객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내 소란이나 난동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음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란이 아니더라도, 술에 취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옆자리 승객에게 불쾌한 냄새나 말다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는 음주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제공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서비스 거절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승무원의 보이지 않는 팀워크
혹시 “한 승무원이 술을 안 준다면, 다른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그럼 본인이 사가지고 온 술을 마시면 어떡하죠?
그것도 안됩니다.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마시면 어떡하죠?
그것도 안됩니다.
승객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술만 마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모든 승무원이 승객들의 음주 상태를 공유합니다.
A 승무원이 특정 승객에게 “더 이상 주류 제공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그 정보는 즉시 B, C, D 승무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무원들은 철저한 협력 체계를 통해
기내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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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하늘 위의 에티켓
기내 음주 규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모두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적당한 한 잔은 여행의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절제된 한 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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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론
“하늘 위의 식사는 여행의 즐거움,
하늘 위의 한 잔은 안전을 위한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