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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음주규정! 알고 여행하자!

소유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는 기내 음주 규정과 식사 이야기

by ninebtls

​최근 가수 소유가 미국 국적 델타항공기 탑승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기내 음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주류를 소량 섭취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목격담에서는 “만취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행기 안에서는 얼마나 마셔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내에서는 기압이 지상보다 약 25% 낮고 산소 농도도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이라도 더 빨리 취하는 환경입니다.

즉, 지상에서의 한 잔이 하늘에서는 두 잔의 효과를 내는 셈이죠

하늘 위의 식사,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비행기의 즐거움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하늘 위의 식사’를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요즘 항공사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보다, 그 나라의 계절과 문화를 담은 기내식을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 대한항공은 전통 한식의 대표 메뉴인 비빔밥을

• 일본항공(JAL)은 스시(すし / Sushi)를

• 프랑스 항공(Air France)은 치즈와 와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각국의 항공사들은 ‘그 나라의 맛’을 하늘 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내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의 경험이자 여행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술! 이론상 무제한,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관리’

기내에서 술을 좋아하는 승객들에게는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FSC(Full Service Carrier, 풀 서비스 항공사)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주류가 ‘무제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원하는 만큼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승객의 음주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는 ‘3잔 규정’을 운영합니다.

승객이 와인·맥주·위스키 등 주류를 3잔 이상 마시면,

승무원은 즉시 해당 승객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내 소란이나 난동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음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란이 아니더라도, 술에 취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옆자리 승객에게 불쾌한 냄새나 말다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는 음주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제공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서비스 거절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승무원의 보이지 않는 팀워크

혹시 “한 승무원이 술을 안 준다면, 다른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그럼 본인이 사가지고 온 술을 마시면 어떡하죠?

그것도 안됩니다.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마시면 어떡하죠?

그것도 안됩니다.

승객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술만 마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모든 승무원이 승객들의 음주 상태를 공유합니다.

A 승무원이 특정 승객에게 “더 이상 주류 제공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그 정보는 즉시 B, C, D 승무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무원들은 철저한 협력 체계를 통해

기내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하늘 위의 에티켓

기내 음주 규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모두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적당한 한 잔은 여행의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절제된 한 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결론

“하늘 위의 식사는 여행의 즐거움,

하늘 위의 한 잔은 안전을 위한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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