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관련 문제는 저작권이 쟁점으로 원칙적으로 대부분 이용대상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용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운영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른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소위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해당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취소될 수도 있다.
■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간 콘텐츠 관련 권리관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플랫폼 운영업체들의 표준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의 저작권자
제페토 등 플랫폼 운영자들은 사용자들이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삽화, 디자인, 아이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 자료들의 저작권은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Z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자
사용자가 창작한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창작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게시 환경만을 제공했다면 대체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제페토 등과 같이 운영자가 제공한 툴을 이용해 제작한 UCC는 툴 제공자의 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2차적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다.
(3) 해당콘텐츠의 이용관계
‘2차적 저작물’은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이 없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페토는 이용약관에서 UCC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제페토 제공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 관계에 대하여서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UCC를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와 배포 매체에 사용하는 권한(sublicense권)을 제페토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자신의 게임에 업로드하면?
2021년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메타버스 게임플랫폼 업체인, 로블록스(ROBLOX)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배경음악을, 내려받은 후, 유저(게임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이 만든 게임 콘텐츠의 배경음악으로 무단 업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그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사용자들이 이를 재생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플랫폼업체의 책임을 물은 소송(손해배상청구)이었다. 결국 Roblox는 미화 2억 불(약 2600억 원)을 원고인 NMPA에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Roblox and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Settle $200 Million Copyright Lawsuit”, https://variety.com/2021/digital/news/roblox-national-music-publishers-association-nmpa-settle-copyright-lawsuit-1235075154/]
로블록스(Roblox)는 사용자가 레고 모양의 아바타가 되어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기도 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며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출발, 오프라인 생활을 가상세계로 흡수, 종합적인 메타버스플랫폼으로 진화해 온 대표적인 업체로, 최근 2, 3년 동안 유명가수의 신곡발표회, 가상콘서트는 물론 구찌의 가상체험공간인 ‘구찌 가든’도 오픈되었고, 일부 학교에선 코딩교육용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NMPA와 로블록스의 분쟁은 음원에 관한 것이었으나, 음원 외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다루어지는 건축물, 패션, 그림, 사진, 상품,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저작물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분쟁은 충분히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플랫품 운영자의 관리, 개입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플랫폼 이용자의 침해에 대해 OSP도 책임?
● Online Service Provider (OSP) 또는 Open Market Platform(OMP)에 대한 조건부 면책 적용
▪저작권/상표권법상, 통지 및 조치(notice & takedown) 의무
▪책임부과를 위해서는 OSP의 의도적 행위가 요구됨:
<예> 저작권침해용도 프로그램설계 및 사이트운영
▪적법한 목적을 위해 비침해 용도로 사용가능 경우: 책임 불인정
- 업로드된 저작물의 복제, 전시, 송신이 인간의 개입 없이 실행되는 자동화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침해 불인정
- VCR등과 같이 상업적으로 상당 부분 비침해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생산자가 침해제품을 생산, 유통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방조 등 기여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Contributory Liability)
▪<미국> 침해행위 + 의도/인지 + 방조(법적인 작위의무 불이행포함)
▪<한국> 방조 + 상당인과관계
● 대위책임 (Vicarious Liability)
▪침해행위에 대한 통제, 감독능력과 권리 + 침해로 인한 직접적 금전적 이익
2.1 Ohio State Univ. V. Redbubble, Inc., USCA, 6th Cir. Feb. 25. 2021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플랫폼 운영자인 OSP (Open Service Provider), 또는 오픈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인 OMP(Open Market Provider)들에 적용된 법규와 판례상 원칙은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환경에서의 플랫폼업체의 책임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에서 유통된 지식재산권 침해품 관련 운영업체의 책임여부를 다룬 미국의 최근 판례를 돌아보자.
이 사건에서, 피고 Redbubble사는 주문형 이미지 인쇄 제품 (Print on Demand)을 취급하는 글로벌 온라인 상품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 그림 에서와 같이, 현재 전 세계 약 6십만 명의 독립 아티스트들이 Redbubble 사이트 가입을 통해 자신들이 저작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이미지를 스크롤하여 사용자 지정 항목(티셔츠, 컵, 스티커 등)을 주문한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Redbubble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아티스트에게 통보하고, 독립적인 제3자의 제조자와 포장/배송업체를 통해 주문제품의 제조 및 배송을 준비한다. 최종 제품과 배송표장에는 Redbubble의 상품 태그와 로고가 새겨진다. Redbubble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담당하고, 의류에 대한 취급주의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기도 하며, 반품 등 고객서비스 업무는 Redbubble이 처리한다. 반면, Redbubble은 게시 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 또는 기타 취급을 하지 않는다. 사이트 사용자 약관(user agreement)에 따르면, Redbubble은 게시된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상표 보유자가 상표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Ohio State University (“OSU”)는 OSU소유의 상표이미지가 피고의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게시된 것을 적발하고, 2017. 4.12, 피고에게 침해상표검색 결과 자료 등을 증빙으로 상표권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합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원고는 오하이오 남부연방지법에 OSU 상표에 대한 직접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제소하였다.
이 사건 원심법원은 쟁점 관련 질문을 한쪽 끝에 eBay형 시장 유형이 있고, 다른 쪽 끝에 오프라인 판매업체 유형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적절히 제시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연방 상표법상 직접침해책임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판매에 한정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피고가 성격상 Amazon, e Bay등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서, 거래과정에서 판매자, 구매자 및 배송업체 사이에서 단순히 거래중개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상품의 판매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mazon 및 eBay 경우처럼, 피고에게 상표권 직접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피고 측 입장을 지지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Amazon과 eBay와 같은 다른 온라인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는 수동적인 비즈니스 접근방식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본 사건 관련 Redbubble의 행위는 관여한 감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Redbubble이 행사한 통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사건에 대한 원심의 약식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지법으로 환송하였다.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상거래의 주된 거래 장터인 온라인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Amazon과 같은 전형적인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업체에 적용되어 온 면책이 Redbubble과 같은 “print on demand” 플랫폼 운영업체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 관련, 상표권 침해 물품의 직접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종전 판례들을 통해 확인되어 온 바와 같이, Amazon이나 e-Bay 같은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여부는 운영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단순 조력자 역할에 그쳤는가, 아니면 단순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서 해당제품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 가에 따라 상표침해의 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거래상, 중개인(transactional intermediary, facilitator) 은 판매인(seller)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는 것이 지배적인 판례 입장이었는데, 종전 판례들이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표나 저작권 침해 및 특허 침해 등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면책을 적용하였던 것은 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판매조력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즉, 대상 상거래구조상 운영업체가 해당 상품/서비스의 판매, 배송, marketing, 광고 및 반품 등 사후 고객관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련 정도에 따라 침해물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라는 성격 자체만으로 무조건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 거래과정에서 운영자가 어떤 역할과 관여를 하였는지에 따른 사실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단, 본 항소심에서 재확인한 기준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직접책임여부의 기준이 포괄적인 상거래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Redbubble과 같은 주문형 상품 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 특성상, 운영자는 온라인 시스템만 개발하여 운영할 뿐, 아티스트의 이미지 업로드, 소비자의 주문에 따른 제작, 배송 및 반품, 환불/사후 서비스 등 개별 거래거래행위는 운영자의 직접적인 인지, 인식 없이, 컴퓨터(플랫폼에 설정된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에 따라)가 자동처리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운영자의 구체적, 개별적 인지, 인식 없이 이루어진, 자동 연계시스템에 따른 처리도, 운영자의 행위 (involvement 또는 control)로 해석될 것인가를 둘러싼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환경에 따라 발생한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 귀속 문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이러한 오픈 플랫폼 사이트의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제조한 모조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재 판매하는 자영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들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한 중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침해품의 직접 판매자 (재판매자)로서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1차적인 침해자(침해 품 제조/공급자)와 함께 침해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또한, 단순한 거래중개자로서 지식재산권 침해물의 상업적 사용에 따른 직접 침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판매자의 침해행위 관련 유도, 방조 등에 따른 기여책임 (contributory liability) 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신고 및 요구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조치는 물론, 웹사이트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조치를 위한 신고 및 조치 규정 등 관리체계 수립 및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앞서 본 Redbubble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직접책임만을 주장하여, 기여책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 측이 상표권 침해물 게시차단 및 거래 중지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Redbubble이 이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조치를 않고 방조하였다면, 침해에 대한 간접(기여) 따른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2 우리나라 판례
온라인 짝퉁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은 직접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직접책임은 없다고 보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담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있다.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그러나,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OSP의 방조책임여부가 다투어진 Adidas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의 권리’에 상표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OSP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SP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OSP에 대한 제한적 면책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2.3 미국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Notice & Takedown” 규정
미국저작권법상 “Notice & Takedown” 규정 은, 저작권 침해나 그 밖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가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콘텐츠를 내리게 되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제도이다(일명 ‘safe harbor’ 조항).
① 침해신고가 있으면 오픈마켓운영자는 이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웹사이트상에서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이때, 판매자가 정보삭제에 반론을 제기하면 이를 침해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③ 침해신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삭제를 유지하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삭제된 정보를 복구한다.
DMCA 상의 Notice & Takedawn규정은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 (“OSP”)에 ‘게시 중단 통지’를 보내 OSP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절차는 크게 (i) DMCA takedown notice (ii) counter notice (iii) 소송 제기 기간 허여로 구성된다.
OSP에게 발송되는 게시 삭제/중단 통지(Takedown Notice)가 DMCA에 따라 OSP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권 증거, 침해(게시) 물의 확인 및 특정은 물론, 침해 게시물의 위치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웹 주소 또는 URL 등 합리적으로 충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SP가 이런 통지를 접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침해 혐의자 (게시자 등 혐의물 사용자,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내용의 Counter notice(항변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Counter notice(항변통지)가 수신되면 OSP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10~14일)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다수의 OSP들은 상표 또는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침해 등과 같이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4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OSP 면책 및 Notice & Takedown 규정
2003년, 우리나라도 미국 저작권법과 같은 면책조항을 저작권법에 도입하였고, 이후 2011년 ‘한-EU FTA’ 및 ‘한-미 FTA’ 합의사상을 반영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46조에서 OSP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면책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저작물 저장 및 검색 서비스 제공자
•대표적인 예시: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자(Google, Naver 등)
•의무: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적인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야 한다.
(2) 게시물 중개 서비스 제공자
•대표적인 예시: 소셜미디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의무: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3) 저장공간 서비스 제공자
•대표적인 예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 호스팅 서비스 등
•의무: 사용자가 저장하는 콘텐츠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4)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대표적인 예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의무: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콘텐츠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계정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메타버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해 저작권자등 권리자의 침해주장통지에 의하여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침해결과물의 제거의무가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 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 서비스제공자)이므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저작권자등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 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 즉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 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도 인정하고 있다.
2.5 Balzer V. Ebay(No. 1:15-CV-01059-KOB, 2017 WL 1047572, N.D. Ala. Mar. 20, 2017) , 특허침해주장에 따른 OSP 의무
한편, 특허침해를 이유로 해당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 삭제를 요구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표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입증 요건을 강화한 미국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 Blazer는 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였으므로, 판매자뿐 아니라 eBay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된 해당제품의 특허침해는 인정되었으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에 대한 특허침해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 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바,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는 VeRO에 NOCI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 침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자, 특허권자 Blazer는 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니므로, 법원의 특허침해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listing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위의 미국 판례와는 달리,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플랫폼업체의 협력의무를 법원의 특허침해판단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2.6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41조에서 제45조에 걸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41조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고,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42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침해피해를 당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차폐, 접속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통지에 대하여 플랫폼 경영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자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술한 전자상거래법 시행이전에도, 중국은 불법행위책임법인 침권책임법 (또는 권리침해책임법)을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과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율해 온 바, 제36조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 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가,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1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중국 1심 및 2심 법원은 권리침해법 36조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